13년간 금속분진 노출돼 폐암...법원 "업무상 재해"

13년간 금속분진 노출돼 폐암...법원 "업무상 재해"

2026.08.24. 오전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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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넘게 마스크 없이 금속 분진에 노출된 상태로 일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근로자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속 가공 과정에서 분진이 발암성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13년 넘게 밀폐된 공간에서 보호구 없이 일해 암세포가 발현될 만한 환경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속가공 업체에서 기계 부품을 가공하는 업무를 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치료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A 씨 유족은 폐암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8월 지급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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