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인터넷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남성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협박과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시글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대상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해악 고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자신이 활동하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헌재에 불을 지르자' '경찰을 때려 죽여라'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수원지방법원은 협박과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시글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대상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해악 고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자신이 활동하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헌재에 불을 지르자' '경찰을 때려 죽여라'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