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딸 사망' 친모 1심 징역 12년..."살해 고의없어"

'20개월 딸 사망' 친모 1심 징역 12년..."살해 고의없어"

2026.08.21. 오후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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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굶주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아동학대살해' 징역 30년 구형…"고의 있었다"
고의성 부정한 법원…"경계선 지능·교육도 부족"
"생부 책임 회피·당국 관리 사각지대"…YTN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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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친모에게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가정에 대한 공적 관여가 부족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친모 A 씨는 20개월 된 딸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아이 상태를 충분히 알고도 내버려 둔 채 놀이동산 등을 찾아다녔다면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하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이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건데, 1심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A 씨가 경계선 지능인 데다 어릴 때 적절한 양육과 교육도 받지 못했다며, 일반인과 같은 지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말랐으니 살을 찌워야 한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A 씨가 비싼 분유를 직접 사 먹인 행동 등에 주목했습니다.

또,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아이 몸 상태에 대해 관계자와 상의하거나 오리엔테이션에도 직접 참석한 점을 보더라도 계속 양육할 생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딸을 살해할 고의나 이유가 없다고 본 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YTN은 A 씨가 아이들 생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고 지자체나 정부의 실질적인 도움도 부족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역시, 정부와 지자체가 현금 등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면서도 올바르게 집행됐는지를 관리·감독하지 못했고, 아이들의 건강 상태 점검이나 최소한의 양육법에 대한 교육 등 공적 관여가 부족했다며 제도적 공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어 굶주려 숨진 피해 아동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A 씨의 죄가 매우 무겁다고 질타하면서도, 홀로 두 딸을 키우는 어려운 상황을 짚으며 정상적인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지경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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