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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정부가 비대면으로 약을 받아볼 수 있는 대상을 전체 비대면 진료 환자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오는 12월 24일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하는데, 현재는 섬·벽지 거주자나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희귀질환자 등 일부에만 약 배송이 허용돼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12월 제도 시행에 맞춰 가까운 동네 약국을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약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 중입니다.
또, 국민이 더 쉽게 약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약 배송 대상을 늘리는 논의를 시작해 약사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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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이 더 쉽게 약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약 배송 대상을 늘리는 논의를 시작해 약사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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