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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박 전 처장 측은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원심에서의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관저 진입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의 주요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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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관저 진입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의 주요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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