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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15년 전 '심판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당한 시일이 지나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며 추가로 들여다볼 사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과 평가전 등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소시효는 각각 5년과 10년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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