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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경기 성남시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되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이 공개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는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네, 경찰은 오늘(18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한 뒤엔 피의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닷새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피의자 혐의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A 씨는 지난달 5일 새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수년간 만나다 헤어진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자해를 해 응급 수술을 받고 40여 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A 씨는 지난 12일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단 사실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흉기 1점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줄곧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A 씨에 대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내일(19일) 오전 A 씨를 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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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 성남시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되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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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는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네, 경찰은 오늘(18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한 뒤엔 피의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닷새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피의자 혐의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A 씨는 지난달 5일 새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수년간 만나다 헤어진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자해를 해 응급 수술을 받고 40여 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A 씨는 지난 12일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단 사실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흉기 1점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줄곧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A 씨에 대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내일(19일) 오전 A 씨를 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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