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 기각한 재판부에 본안 배당...유족, 기피신청

재심청구 기각한 재판부에 본안 배당...유족, 기피신청

2026.08.18.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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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피해자의 유족이, 자신들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에 재심 본안사건이 다시 배당됐다며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보안사 불법 체포·구금 피해자인 고 서병호 씨 유족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앞서 해당 재판부가 유족의 재심 청구를 심리하면서 서 씨에 대한 고문 등 가혹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단정했다며, 불공정할 판단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배당이라는 해법이 있음에도 이뤄지지 않아 기피신청을 선택한 거라며,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판부에 해당 재심공판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신설도 제안했습니다.

지난 1971년 육군 보안사령부에 불법 체포돼 이른바 역용 공작원으로 활용된 서 씨는 같은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983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서 씨는 2021년 숨졌지만,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 서 씨 사건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고,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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