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대법 올라간 '세기의 이혼'...재상고 실익 있을까

다시 대법 올라간 '세기의 이혼'...재상고 실익 있을까

2026.08.16. 오전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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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죠.

최 회장은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데, 법조계에서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9년을 이어 온 끝에 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 9,440억 분할이라는 결론을 얻은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

하지만 최 회장이 재상고를 선택하면서 사건은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문제 삼은 부분은 따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상고의 실익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앞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한 쪽은 최 회장이었습니다.

당시 상고 이유 가운데 두 가지가 받아들여졌고, 대법원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과 일부 증여 주식을 분할 재산 계산 과정에서 빼라고 판단했습니다.

상고 이유가 일부 수용됐고 이를 반영해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온 만큼, 재상고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더 지배적입니다.

대신 9,440억 원 재산분할액에 대한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 법조계는 주목합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만약 그대로 확정됐다면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는 연 5%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일 1억3천만 원의 이자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최 회장 입장에서는 판결의 확정일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이득이라는 의견입니다.

앞서 환송 전 항소심 판결부터 상고심 판결까지 걸린 기간은 1년 4개월 정도.

최 회장의 재상고가 받아들여질지, 또 얼마 만에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신소정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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