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 시한 임박...최태원-노소영 9년 소송 끝날까

재상고 시한 임박...최태원-노소영 9년 소송 끝날까

2026.08.14. 오후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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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시한' 오늘 자정
양측, 재상고 여부 공개 입장 표명 없이 '숙고'
재상고 안 하면 최태원→노소영 9,440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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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은 오늘(15일) 자정을 넘기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법원이 판단한 분할 액수는 약 1조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양측 재상고 여부가 아직도 불분명한 거죠?

[기자]
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확정 여부를 가를 재상고 시한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이제 약 3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아직 두 사람은 재상고 여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경영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식 자체 분할이 아닌 현금 지급을 명했고, 지급이 늦어지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재상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만약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쪽에서 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장 재산분할 규모가 확정되면 내야 하는 하루 1억3천만 원 상당의 지연이자 부담을 덜고, 현금 마련 시간 확보 차원에서 가능성이 있단 관측입니다.

[앵커]
판결이 확정되면 10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도 마무리될 텐데, 그동안 진행 과정 정리해주시죠.

[기자]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된 건 지난 2017년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규모가 화두가 됐는데요.

1심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을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에서는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백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인정되면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이에 665억 원이었던 재산분할금은 1조3808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했지만 비자금의 불법성을 이유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액은 9천44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오늘로 길었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될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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