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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자정 (14일, 0시),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재상고 시한이 끝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재상고를 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9년을 이어 온 소송이 마무리될지 관심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첫 문장 시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상고 시한은 오늘(14일) 자정까지입니다.
양측 모두 재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에게 분할을 명한 재산은 모두 9,440억 원 가량입니다.
SK 주식까지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고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 분할 비율을 2대1로 정한 결과입니다.
다만 법원은 주식 자체를 분할하면 최 회장 경영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급 수단은 현금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자는 연 5% 비율로 가산되는데, 이에 따라 지급이 늦어지면 날마다 1억3천만 원씩 더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시작돼 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SK 주식이 분할대상인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 기여분 산정에서 고려 대상인지, 또 SK 주가를 계산할 때의 기준 시점은 언제로 정해야 하는지 등 숱한 쟁점을 낳았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독자적인 활동의 기여도가 인정돼 SK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으로 분류됐고, 주가는 상고심 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세기의 이혼'이라고도 불린 길었던 소송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김유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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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정 (14일, 0시),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재상고 시한이 끝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재상고를 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9년을 이어 온 소송이 마무리될지 관심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첫 문장 시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상고 시한은 오늘(14일) 자정까지입니다.
양측 모두 재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에게 분할을 명한 재산은 모두 9,440억 원 가량입니다.
SK 주식까지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고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 분할 비율을 2대1로 정한 결과입니다.
다만 법원은 주식 자체를 분할하면 최 회장 경영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급 수단은 현금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자는 연 5% 비율로 가산되는데, 이에 따라 지급이 늦어지면 날마다 1억3천만 원씩 더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시작돼 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SK 주식이 분할대상인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 기여분 산정에서 고려 대상인지, 또 SK 주가를 계산할 때의 기준 시점은 언제로 정해야 하는지 등 숱한 쟁점을 낳았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독자적인 활동의 기여도가 인정돼 SK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으로 분류됐고, 주가는 상고심 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세기의 이혼'이라고도 불린 길었던 소송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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