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소청 전환' 앞두고 개정 형소법 시범 운영

대검, '공소청 전환' 앞두고 개정 형소법 시범 운영

2026.08.13. 오후 5:3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대검찰청이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일선 검찰청 4곳을 선정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사법 절차를 시범 운영합니다.

대검은 오늘(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8일부터 4주간 일부 검찰청을 선정해 '공소청 운영모델'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범청은 서울북부지검, 대구서부지청, 마산치청, 논산지청 등 총 4개 청으로 청 규모와 업무량 등 요소를 다양하게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4개 청은 현행법과 제도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제도'와 '사실관계 확인제도' 등 개정 형소법 취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합니다.

검찰은 추후 시범청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개선 및 보완사항을 확인해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