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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화재로 집을 잃고 천막생활을 해온 구룡마을 주민들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의 고소로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구룡마을 화재민인 60대 남성 2명과 50대 남성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SH 측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SH 측은 이들이 화재 이후 천막을 설치한 뒤 퇴거하지 않고 토지를 점유하면서 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민들은 주거와 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천막을 설치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SH 측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했고, 조만간 화재민들을 상대로도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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