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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오창읍 소각장 부지를 둘러싼 민간업체와 청주시 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3일) 민간업체 서원환경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업체는 지난 2015년 청주시와 소각장 신설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청주시가 2021년 주민 건강권 등을 이유로 입안 제안을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도시계획을 정하는 건 청주시의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협약으로 약속한 내용을 거부하는 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며 판단을 뒤집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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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도시계획을 정하는 건 청주시의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협약으로 약속한 내용을 거부하는 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며 판단을 뒤집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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