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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약업계 등 민간단체와 함께 모니터링을 거쳐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한 사례 432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82%는 일본 등 해외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소화제가 49%, 점안액이 34.8%를 차지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고 부작용이 발생해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며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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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고 부작용이 발생해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며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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