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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회사 대표의 사기 행각을 도운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IDS홀딩스 고문 변호사이자 김성훈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조 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 등을 상대로 김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는 등 3천26억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해자들이 김 전 대표의 사업이 적법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조 씨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월 1%에서 10%에 이르는 배당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만여 명으로부터 1조 9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7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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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피해자들이 김 전 대표의 사업이 적법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조 씨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월 1%에서 10%에 이르는 배당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만여 명으로부터 1조 9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7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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