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시간 침대에 묶여" 숨진 11세 아동...사건의 전말은? [이슈플러스]

"38시간 침대에 묶여" 숨진 11세 아동...사건의 전말은? [이슈플러스]

2026.08.12. 오후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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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동이 숨진 사건 관련해 해당 교회 목사에 이어 손자의 외할머니가 구속됐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앵커]
이번에 CCTV를 보면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도로를 배회하는 모습이 담긴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이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서정빈]
충남 천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회 내부에서 생활하고 있던 11살짜리 아동 A군이라고 하겠습니다. A군이 지난 8월 6일 새벽에 고열 그리고 의식 저하나 탈진 상태 등으로 신고돼서 병원으로 호송됐습니다. 하지만 끝내 숨지게 된 사건이고요. 결국 경찰에서는 관계자들, 외할머니라든가 혹은 목사의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동이 숨진 것이다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공개된 이 아이가 살아 있을 때 CCTV 장면을 보면 얼마나 끔찍한 정황이 있었는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기에 민소매 차림으로 도로를 배회하고 또 상가를 다니면서 주변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됐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부모의 양육은 따로 없었고 외할머니 손에서 키워지면서 해당 교회 시설에 거주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와도 상당히 차단된 그런 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아이가 숨지기 전에 교회 내부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고 하던데 이게 38시간 동안 묶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너무 사실 끔찍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장시간 묶여 있는 상황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고, 특히나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얼마나 신체적인,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동물도 이렇게까지 가둬놓고 또 묶어두지 않는데 도대체 어떤 의도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아이를 침대에 묶어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은 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아동이 사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8시간 동안 묶여 있었던 상황이 아동의 사망과는 또 어떠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실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A군이 사망하기 사흘 전에도 직접 경찰서에 가서 외할머니가 때렸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구제가 되지 않은 건데 경찰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정빈]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 조치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아동의 상황을 파악하고 혹여라도 아동의 진술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그런 학대 정황이 있는지 더 따져봤어야 하는 거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며칠 전이라도 아동의 신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때린다 이 말을 듣고 경찰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취했다, 그래서 응급조치라든가 혹은 임시 긴급조치를 취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아동이 사망하는 그런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크게 있습니다.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하기에 어려움도 분명 있기는 했을 겁니다. 아동의 환경이라든가 혹은 발달상황에 따라서 진술 내용이 충분하지 못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아쉬운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A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총 4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 2건의 경우가 2021년, 그다음에 2024년에 발생한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학대 의심 정황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건데 그럼에도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건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아동에 대해서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 신고가 누적되었다는 것을 조금 더 고려했다고 한다면 사실 그 사이에도 격리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들어온다, 그래서 학대가 의심된다 그러면 즉각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조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신고 간격이 떨어져 있는 편이기는 해서 여기에 곧바로 적용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신고 이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위험도가 어떠한지, 지금 이 아동의 환경이 어떠하고 또 그 환경에서 학대의 위험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봤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까지는 피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 A군이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계속 생활했고 학교도 다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만 살아왔으니까 폐쇄적인 환경에서 있었던 건데 그 배경이 있었을까요?

[서정빈]
A군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아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급 생활에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래서 A군 외할머니 측에서는 취학유예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홈스쿨링 제도를 이용한 건데 일단 그게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제도권 밖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상황 때문에 사실 외부에서 견제라든가 감시가 상당히 차단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동안 아동학대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도움이 상당히 적었지 않았나. 결국에는 이 아동도 스스로 견디다 못해서 경찰서를 몇 차례 찾아갔을 정도니까 이런 제도의 미비점, 혹은 허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앵커]
법원은 교회 목사에 이어서 아이의 외할머니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 구속 전 외할머니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사와 외할머니는 결박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가출 시도 때문에 묶어둔 것이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된 건데 처벌을 받게 되면 형량은 어떻습니까?

[서정빈]
일단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당연히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시간 동안 침대에 묶어둔 이유에 대해서 가출을 해서 밖으로 돌아다녀서 묶어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변명인지 아니면 실제 그렇게 생각해서 행동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실제로 그런 의도였다면 A군에 대해서 얼마나 양육 환경이 열악했는지 외할머니라든가 혹은 교회 관계자의 인식 자체가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보고 만약에 변명이라고 한다면 사실 전혀 이후 수사 과정이라든가 재판 과정에서는 먹히지 않을 그런 변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 보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심각한 아동학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런 점들이 그대로 밝혀진다면 상당한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 A군에 대한 1차 부검 결과를 보면 골절이나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게 정밀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혐의점도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일단 지금 조사 결과에 의하면 외상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외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구타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예컨대 30시간 넘게 이렇게 구속되어 있던, 결박되어 있던 상황으로 인해서 탈진이라든가 혹은 기타 문제로 인해서 사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국 국과수의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대의 일환으로 보이는 이런 행동들, 이런 행위들이 아동의 사망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까지도 밝혀진다고 한다면 죄명은 최소한 아동학대치사가 될 거고요. 만약에 그런 인과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외부적인 다른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부분까지 아동학대치사까지는 성립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다른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현재 입건한 상황입니다.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사건 그리고 외국인 성폭행 사건을 분리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2026년 5월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했다는 그 보도내용이 상당히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해 보니까 사실 그 직전에 또 다른 외국인 피해 여성이 있었다는 거죠. 이 여성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또 감금을 저질렀다는 점이 확인됐고 그러니까 연이어서 이런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확인된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런데 지금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이와 관련해서 살인사건, 그러니까 강간 목적 살인사건 외에 해외 외국인 여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수사를 해라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체적인 일련의 범행 내용에 대해서 축소시키고 이런 내용들을 외부에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혐의점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성범죄 사건이 굳이 오픈되지 않게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분리, 은폐를 주문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서정빈]
사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많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그대로 공개됐을 경우에는 조직의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하고 그 직전까지도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경찰에서 빠른 수사를 통해서 조기에 추후 2차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적인 여론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내용들이 다 드러났을 때는 결국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혹은 치안과 관련해서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조직의 신뢰도에 대한 걱정을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를 통해서 과연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밝혀내야 할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박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송치 기간이 임박한 살인사건부터 송치하라 이런 취지였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물론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이유에서 분리해서 수사하고 살인과 관련해서는 먼저 송치했을 가능성,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엄중함, 중대성을 봤을 때 사실 당시에 시일이 촉박하다고 하더라도 수사 인력을 충분히 더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로 함께 병합해서 송치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사건을 종합했을 때는 결국 이 장윤기의 위험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살인의 목적이 성범죄가 아니었을까라는 점도 함께 고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해명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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