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바닥도 까맣게 태운 가양동 아파트 화재 흔적
숨진 30대·60대 모자, 발코니 아래 화단서 발견
소방 "창고 방에서 화재 추정…이웃 주민이 신고"
숨진 30대·60대 모자, 발코니 아래 화단서 발견
소방 "창고 방에서 화재 추정…이웃 주민이 신고"
AD
[앵커]
서울 가양동 아파트 화재로 숨진 아들은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최근 함께 지내기 시작했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 장애인 어머니와 화마를 피하려다 함께 참변을 당한 건 아닌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벽과 바닥, 가재도구 할 것 없이 집안이 모두 까맣게 불에 탔습니다.
어제(11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가양동 아파트 15층 가정집 내부 모습입니다.
불은 한 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이 집에 살던 38살 아들과 61살 어머니는 발코니 아래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은 창고로 쓰던 방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보음을 들은 이웃 주민이 복도로 나와 연기를 보자마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작 집 안에 있던 모자는 신고하지도, 현관으로 빠져나오지도 못했다는 건데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을 피하려 애쓰다 발코니에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심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어머니가 평소 누워서 생활하는 등 거동이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부모의 건강이 악화하자, 최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병원에 모시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이웃 주민 : (아드님은 그럼 평소에 부모님 좀 잘 모시는 분인가요?) 그렇죠. 아들이 직장도 없이 엄마만 돌보고 있었나 봐요.]
숨진 어머니는 딸 부부와도 평소 연락을 주고받았고, 인근 복지관과도 소통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의 합동감식에서 모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불러온 화재 원인을 밝힐 단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 가양동 아파트 화재로 숨진 아들은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최근 함께 지내기 시작했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 장애인 어머니와 화마를 피하려다 함께 참변을 당한 건 아닌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벽과 바닥, 가재도구 할 것 없이 집안이 모두 까맣게 불에 탔습니다.
어제(11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가양동 아파트 15층 가정집 내부 모습입니다.
불은 한 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이 집에 살던 38살 아들과 61살 어머니는 발코니 아래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은 창고로 쓰던 방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보음을 들은 이웃 주민이 복도로 나와 연기를 보자마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작 집 안에 있던 모자는 신고하지도, 현관으로 빠져나오지도 못했다는 건데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을 피하려 애쓰다 발코니에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심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어머니가 평소 누워서 생활하는 등 거동이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부모의 건강이 악화하자, 최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병원에 모시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이웃 주민 : (아드님은 그럼 평소에 부모님 좀 잘 모시는 분인가요?) 그렇죠. 아들이 직장도 없이 엄마만 돌보고 있었나 봐요.]
숨진 어머니는 딸 부부와도 평소 연락을 주고받았고, 인근 복지관과도 소통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의 합동감식에서 모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불러온 화재 원인을 밝힐 단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