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방해 시 최대 징역 5년...딥페이크 시청도 양형기준 만든다

응급의료 방해 시 최대 징역 5년...딥페이크 시청도 양형기준 만든다

2026.08.11. 오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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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응급의료방해 범죄 양형기준 신설
신속한 피해 회복 위해 처벌불원 등 특별감경인자로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양형위, 딥페이크 시청 등 형량 범위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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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딥페이크 소지와 시청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응급의료방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응급의료 종사자와 구급차 등 구조와 이송 등을 방해한 범죄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 기본으로 권고됩니다.

가중 대상이면 징역 1년에서 4년이 권고되는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의 결과가 나왔다면 기본 징역 6개월에서 2년, 사망자를 발생시켰을 경우 최대 징역 10년으로 높아집니다.

양형위는 응급의료방해가 긴급성이나 위급성의 측면이 있고, 보호가치가 높은 업무인 점을 고려해 범죄유형이 유사한 공용물무효 등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응급의료 종사자 등의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뒀습니다.

딥페이크 시청 범죄 등의 양형기준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도 시작됐습니다.

먼저, 최근 신설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와 허위영상물 소지·시청죄 등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새로 포함했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를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으로 구분해 그 아래 범죄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양형위는 앞으로 유형별 범죄에 대한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지경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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