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지도부를 고소했습니다.
유가족 4명은 오늘(11일) 송두환 위원장과 박진 사무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에 고소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피해자의 기록 열람권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송 위원장 등이 CCTV 공개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며 피해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은 김경대 용산구청장도 고소 대상에 포함했는데, 참사 당일 용산구청 관제 CCTV에 대한 비공개 결정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가족 4명은 오늘(11일) 송두환 위원장과 박진 사무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에 고소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피해자의 기록 열람권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송 위원장 등이 CCTV 공개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며 피해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은 김경대 용산구청장도 고소 대상에 포함했는데, 참사 당일 용산구청 관제 CCTV에 대한 비공개 결정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