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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기다리던 택시 문을 열고 기사의 몸을 깨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60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10일) 오후 2시 40분쯤 서울 망우동 주택가에서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멈춰 서 있던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70대 남성 택시기사의 팔 등을 깨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A 씨의 과거 정신병력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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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A 씨의 과거 정신병력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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