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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아이가 아프거나 방학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주나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 또는 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격리나 등교 중지 때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인 전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쓸 수 있으며, 단기 육아휴직을 했더라도 최대 3차례 나눠 쓸 수 있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선 차감되지 않습니다.
하루 단위로는 안 되고, 반드시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해야 하며,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자녀를 대상으로 단기 육아휴직을 연 한 차례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 18일부턴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허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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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인 전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쓸 수 있으며, 단기 육아휴직을 했더라도 최대 3차례 나눠 쓸 수 있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선 차감되지 않습니다.
하루 단위로는 안 되고, 반드시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해야 하며,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자녀를 대상으로 단기 육아휴직을 연 한 차례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 18일부턴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허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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