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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8월 11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배수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변호사 (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배수지 변호사 (이하 배수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결혼 3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할 때 남편과 각자 모은 돈을 합치고 거기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아파트 전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커피 한잔 값도 아껴가면서 악착같이 모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1년 전부터 직장 동료의 권유로 저 몰래 코인과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운 좋게 수익이 나자 눈이 뒤집혀 욕심을 부렸다는 겁니다. 은행 신용 대출도 모자라 친척과 친구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서 투자금을 늘렸다고 하네요. 그렇게 끌어모은 돈을 이른바 '잡코인'과 주식 레버리지 상품에 몰빵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코인은 상장폐지가 되어 휴지 조각이 됐고, 레버리지 상품마저 강제 청산을 당해, 어마어마한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저한테 실토한 거겠죠. 저는 남편의 빚투를 전혀 몰랐습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며 "당신은 저런 거 안 하지?"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편은 “나는 절대 안 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었다니, 너무 소름돋습니다. 남편은 전세보증금을 빼서 빚을 갚자고 했지만,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세금은 공동자금이니 당신이 벌인 일은 혼자 해결해."라고 단칼에 거절했죠.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욕설을 퍼붓더니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문자로, “이혼하고 전세보증금을 나누자”, “빚을 진 것도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한다더라”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의 투자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결혼 초에도 주식 투자로 천만 원가량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기에 딱 한 번 눈감아 줬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고, 또 저를 속였다는 걸 알고 나니, 더는 남편을 믿고 살아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혀 알지 못한 빚까지 제가 함께 갚아야 하는 건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은 커피 한 잔 값도 아껴가며 성실하게 살았는데, 남편은 뒤에서 몰래 ‘영끌’을 해서 잡코인에 주식 레버리지까지.. 위험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투자 손실도 큰 문제지만, 거짓말을 반복하며 부부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사연자분의 충격이 더욱 컸을 것 같은데요. 국민 세명 중 한명 꼴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죠. 배수지 변호사, 주식 투자로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많죠?
◆ 배수지 : 네, 정말 많습니다. 요즘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가 워낙 대중화되다 보니 배우자 몰래 투자하다가 큰 손실을 입고 뒤늦게 실토하는 사례를 꽤 자주 접하게 됩니다.
◇ 조인섭 : 무리한 투자로 인한 채무부담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배수지 : 무리한 가상화폐 또는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부담이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투자행위가 반복적이고 과도하여 가정경제를 심각하게 흔들고 부부공동생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시킨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잘못을 저지르고 집까지 나간 상황인데, 빚까지 나누자고 합니다. 재산분할을 할때 남편의 빚도 나눠서 부담해야 하나요?
◆ 배수지 :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생활비 같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사연에서 전세자금대출은 부부가 함께 살 전셋집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이기 때문에 일상가사 또는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 평가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조인섭 : 남편의 투자를 전혀 몰랐던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상황인데요. 남편이 독단적으로 진 빚도 이혼할 때 아내가 절반을 부담해야 하나요?
◆ 배수지 : 사연과 같이 고위험 투기성 투자로 인한 것이고, 배우자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개인채무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가 아니고, 건전한 투자 활동이 아닌 위험성이 극히 높은 투기성 주식투자로서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 활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투자금이 생활비, 주거비, 자녀 양육비와 섞여 쓰였거나, 혼인 중 남아 있는 투자자산과 직접 대응하는 채무인 경우에는 일부가 분할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반복된 투자 실패와 폭언, 가출을 사유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배수지 :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인데요.이 사연처럼 반복적인 투자 실패로 가정 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거기에 폭언과 가출까지 더해졌다면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폭언의 정도, 경제적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단순 투자 실패만으로 바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정경제를 심각하게 해치고 신뢰가 무너졌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생활비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라면 분할대상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배우자와 상의없는 고위험 투기성 채무는 개인채무로 분류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투자금이 생활비로 쓰였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배수지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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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변호사 (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배수지 변호사 (이하 배수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결혼 3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할 때 남편과 각자 모은 돈을 합치고 거기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아파트 전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커피 한잔 값도 아껴가면서 악착같이 모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1년 전부터 직장 동료의 권유로 저 몰래 코인과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운 좋게 수익이 나자 눈이 뒤집혀 욕심을 부렸다는 겁니다. 은행 신용 대출도 모자라 친척과 친구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서 투자금을 늘렸다고 하네요. 그렇게 끌어모은 돈을 이른바 '잡코인'과 주식 레버리지 상품에 몰빵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코인은 상장폐지가 되어 휴지 조각이 됐고, 레버리지 상품마저 강제 청산을 당해, 어마어마한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저한테 실토한 거겠죠. 저는 남편의 빚투를 전혀 몰랐습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며 "당신은 저런 거 안 하지?"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편은 “나는 절대 안 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었다니, 너무 소름돋습니다. 남편은 전세보증금을 빼서 빚을 갚자고 했지만,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세금은 공동자금이니 당신이 벌인 일은 혼자 해결해."라고 단칼에 거절했죠.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욕설을 퍼붓더니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문자로, “이혼하고 전세보증금을 나누자”, “빚을 진 것도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한다더라”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의 투자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결혼 초에도 주식 투자로 천만 원가량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기에 딱 한 번 눈감아 줬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고, 또 저를 속였다는 걸 알고 나니, 더는 남편을 믿고 살아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혀 알지 못한 빚까지 제가 함께 갚아야 하는 건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은 커피 한 잔 값도 아껴가며 성실하게 살았는데, 남편은 뒤에서 몰래 ‘영끌’을 해서 잡코인에 주식 레버리지까지.. 위험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투자 손실도 큰 문제지만, 거짓말을 반복하며 부부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사연자분의 충격이 더욱 컸을 것 같은데요. 국민 세명 중 한명 꼴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죠. 배수지 변호사, 주식 투자로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많죠?
◆ 배수지 : 네, 정말 많습니다. 요즘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가 워낙 대중화되다 보니 배우자 몰래 투자하다가 큰 손실을 입고 뒤늦게 실토하는 사례를 꽤 자주 접하게 됩니다.
◇ 조인섭 : 무리한 투자로 인한 채무부담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배수지 : 무리한 가상화폐 또는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부담이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투자행위가 반복적이고 과도하여 가정경제를 심각하게 흔들고 부부공동생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시킨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잘못을 저지르고 집까지 나간 상황인데, 빚까지 나누자고 합니다. 재산분할을 할때 남편의 빚도 나눠서 부담해야 하나요?
◆ 배수지 :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생활비 같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사연에서 전세자금대출은 부부가 함께 살 전셋집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이기 때문에 일상가사 또는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 평가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조인섭 : 남편의 투자를 전혀 몰랐던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상황인데요. 남편이 독단적으로 진 빚도 이혼할 때 아내가 절반을 부담해야 하나요?
◆ 배수지 : 사연과 같이 고위험 투기성 투자로 인한 것이고, 배우자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개인채무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가 아니고, 건전한 투자 활동이 아닌 위험성이 극히 높은 투기성 주식투자로서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 활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투자금이 생활비, 주거비, 자녀 양육비와 섞여 쓰였거나, 혼인 중 남아 있는 투자자산과 직접 대응하는 채무인 경우에는 일부가 분할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반복된 투자 실패와 폭언, 가출을 사유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배수지 :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인데요.이 사연처럼 반복적인 투자 실패로 가정 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거기에 폭언과 가출까지 더해졌다면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폭언의 정도, 경제적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단순 투자 실패만으로 바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정경제를 심각하게 해치고 신뢰가 무너졌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생활비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라면 분할대상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배우자와 상의없는 고위험 투기성 채무는 개인채무로 분류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투자금이 생활비로 쓰였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배수지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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