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학생 치어 숨지게 한 비영리법인 구급차..."사설업체 지시로 출동"

단독 중학생 치어 숨지게 한 비영리법인 구급차..."사설업체 지시로 출동"

2026.08.10. 오전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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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강원도 원주에서 인도를 덮쳐 10대 중학생을 숨지게 한 구급차를 운용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 횡성지부가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당시 사고를 낸 대한인명구조단 횡성지부 구급차 기사 A 씨는 다른 사설 업체의 지시를 받고 강릉으로 환자를 태우러 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의 4대 보험과 급여도 출동 지시를 한 사설 업체에서 지급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대한인명구조단 구급차가 사설 업체의 영리활동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응급의료법상 구급차 명의를 빌려주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앞서 지난 4월 강원도 원주에서 A 씨가 몰던 대한인명구조단의 구급차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인도를 덮치면서 중학생 B 군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환자를 태우러 가는 길도 긴급자동차 특례가 적용된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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