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감학원' 소송서 국가·경기도 공동배상 명령

법원, '선감학원' 소송서 국가·경기도 공동배상 명령

2026.08.08.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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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아 수용시설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린 피해자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와 경기도의 공동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선감학원 수용 피해자와 유족 등 3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 모두 2억2,88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영 주체가 어느 한 곳에 국한된다고 평가할 수 없고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국가 측은 운영주체가 경기도라는 점을, 경기도 측은 설립과 운영이 국가의 책임과 주도 아래 이뤄졌다는 부분을 주장하며 배상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경기 안산시 선감도에 설치돼 1982년까지 운영된 선감학원은 6·25 전쟁 이후 부랑아 근절 대책을 명목으로 아동을 강제 수용했습니다.

수용자들은 무임금 강제노역에 동원되고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4천 명 넘는 소년이 끌려와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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