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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해커와 결탁해 피해자들로부터 복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데이터복구업체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박 모 씨와 직원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2년 7월 사이 '매그니베르'라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데이터를 복구해주겠다며 모두 730차례에 걸쳐 26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고 복구 조건으로 가상화폐 등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이들은 랜섬웨어를 유포한 해커로부터 감염된 파일의 확장자 정보를 받고 이를 활용해 포털 사이트에 '맞춤형 광고'를 내보낸 뒤, 피해자들에게 해커에 돈을 지불하고 파일을 복구해주겠다며 계약을 체결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해커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복구 비용을 갈취하려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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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고 복구 조건으로 가상화폐 등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이들은 랜섬웨어를 유포한 해커로부터 감염된 파일의 확장자 정보를 받고 이를 활용해 포털 사이트에 '맞춤형 광고'를 내보낸 뒤, 피해자들에게 해커에 돈을 지불하고 파일을 복구해주겠다며 계약을 체결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해커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복구 비용을 갈취하려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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