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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사건을 부실하게 감사한 혐의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 정당성을 다시 따져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유 위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유 위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는 데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종합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특검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8일까지 구속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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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달 2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특검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8일까지 구속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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