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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 이후경찰이 처음으로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스타벅스 압수수색이9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는데,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벌써 8월인데 말이죠.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이벤트가 5월이었니까 두 달이 훌쩍 넘었는데 오늘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뭐였습니까?
[서정빈]
일단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에는 모욕에 해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5월 18일 즈음해서 스타벅스코리아가 텀블러 관련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면서 썼던 문구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탱크데이라든가 혹은 책상에 탁,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결국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유공자라든가 혹은 관계자들에 대한 비하다 그리고 모욕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민단체 등에서 스타벅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욕 혐의를 포함한 내용으로 고소를 했고 이번에 진행된 압수수색 영장에도 결국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이러한 표현들은 결국 유공자들 그리고 관련 관계자들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는 혐의 내용이 적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모욕이라고 하면 통상 개인 간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기업이 모욕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건가요?
[서정빈]
그렇죠. 저도 사실 일하면서 처음 본 상황이기도 하고 또 찾아보더라도 사례를 찾기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이라든가 혹은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주로 피의자가 개인에 해당을 합니다. 개인들이 다툼에 있어서 표현을 한다든가 혹은 인터넷상의 특정 개인 혹은 다른 집단에 대해서 이런 모욕적인 표현 혹은 명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표현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피의자가 기업의 특정 집단, 혹은 기업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는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당연히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 면에서도 과연 추후에 모욕 등의 처벌이 가능할지 법리적인 다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를 하고 결국에는 집행에 나섰다는 것은 일단 이 내용 자체도 상당히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스타벅스라는 기업의 관계자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기도 하고 결국 이런 모욕적인 표현의 대상 자체가 다른 누구도 아닌 5.18과 관련된 유공자들 혹은 그 밖의 관계들에 대해서였기 때문에 이런 점이 결국 상당히 컸고 파장도 컸다는 점, 이 부분이 수사를 하면서도 상당히 주요했던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도 진행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압수수색에 수사관이 40여 명이 투입됐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대대적으로 진행된 것 같은데 그러면 수사는 수사인데 왜 이렇게 강제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 뭐로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스타벅스 본사 측에서는 당시에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문제됐던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내부적으로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그중에 2명 정도는 휴대전화를 제출을 했지만 다른 3명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단 해당 직원들은 관련해서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이것을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으니까 제출된 일부 휴대전화에 대해서 포렌식을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 거기서 이렇다 할 혐의점을 확인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결국에는 내부적인 문건, 회사 내부에서 보고 과정에서 생성된 그런 문건들에 대해서는 마케팅에 대해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의 흔적이라든가 이것들을 계획했다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찾기가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 사전에 이런 관계자들이 모의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을 했던 직원들의 휴대전화의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자체적인 내부 조사에서는 확보를 못했으니까 결국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라도 충분히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에는 이런 휴대전화 등도 포함이 되어 있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6월에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반려가 됐었잖아요. 보강수사를 일단 진행한 걸까요?
[서정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검찰 측에서는 아무래도 회사 측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경찰에 임의제출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련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곧바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영장 신청을 반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후에 경찰에서 추가적인 보완수사를 통해서 당시 회사 내부적인 조사에서도 부실한 점이 있다,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소명하지 않았을까. 즉 그런 내용들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번 영장이 청구가 되고 또 발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쟁점 중 하나는 결국에는 추후에 이런 영장을 발부받고 수사가 진행됐을 때 법리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검찰 쪽에서는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경찰에서는 자체적인 논리 구성을 하고 거기에 맞는 내용들을 수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추측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스타벅스코리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 간 업무와 관련해서 서류가 왔다 갔다 한 것으로는 부족했다고 보는 거겠군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보이네요, 설명을 들으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물론 수사를 진행해 보고 실제로 관계자들 혹은 상급자들이 이런 기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적인 표현을 용인했다든가 혹은 방조했다든가, 모의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살피기 이전에 결국에는 설사 그런 사실관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회사의 공식적인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가장 먼저 이걸 기획할 때 서로 나눴던 대화내용, 그것도 회사의 그런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논의한 내용보다는 사적으로 개인들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이라든가 혹은 통화내역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유의미한 증거 확보 방법이 아닌가 경찰에서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 직원들의 휴대전화가 보관되고 있으리라고 사실 상상하기 조금 힘들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경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단 경찰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게 회사 내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수사를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증거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당시 논란이 됐던 이 행사를 준비한 경위라든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서정빈]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경찰이 상당히 고심하면서 근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쟁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수사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저를 비롯한 많은 변호사들 입장에서 전국적으로 이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법리 혹은 현재까지의 판례에 따르면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일단 이런 표현들을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때 탱크데이라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과연 상대 대상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의 표현인가, 이게 상당히 인정받기 까다롭지 않나. 물론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적인 표현이다 또는 모욕적인 표현이다 이해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형사사건화가 되고 형사재판에 갔을 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만큼의 표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의 법리에 따르면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 쟁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번 압수수색 이후에도 수사를 더 꼼꼼하게 진행해야 하겠지만 특정과 관련한 법리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논리, 논거들을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 추후에 이런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쉽지는 않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경찰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이고 스타벅스 파문 뒤에 바로 논란이 이어졌던 게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하고 경기 중에 스타벅스 가야지, 야유성 발언을 한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배제고 자체적으로 학생 2명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렸다면서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당시 배재고 선수들이 경기 도중에 응원 구호를 외치듯이 지역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외쳐서 파장이 상당히 컸던 사건입니다. 일단 그 이후에 다행히도 학교 측들끼리 그리고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방문하면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해 줬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상황이 잘 마무리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후에 어쨌든 학교에서의 징계 처분이 지금은 또 진행되는 상황이고 그 내용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배재고에서는 최근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일단 해당 구호를 주도적으로 선창한 학생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학생 개개인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특정될 수 있는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 측에서는 구체적인 수위까지는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그냥 중징계 이렇게만 이야기했군요. 일단은 배재고 야구부가 내일 봉황대기 전국고교대회에는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는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었잖아요. 이게 감경돼서 나갈 수 있는 걸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앞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에서 야구부 전체에 대해서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대한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제일고를 방문하고 또 제일고 측에서는 이 학생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또 실제로 배재고 학생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그런 탄원들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그렇다면 과연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처분이 경감될 수 있을지도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1개월로 경감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안의 파급력이 사회적으로 분명히 큰 것은 맞지만 일단 당사자가 아직까지 학생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 학생들, 그러니까 광주제일고 학생들 측에서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용서를 해 주고 이것을 위원회에도 제출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충분히 참작돼서 1개월로 경감이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때도 학생들이 문제겠냐, 어른들이 문제지. 이런 사회적인 여론이 일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다른 사건인데요. 주주단체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대표들을 고발한 사건, 이게 경기남부청 수사계에 배당이 됐다고 하는데 보니까 성과급이 교섭 대상이 아닌데 기업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인 점. 이게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게 주주단체의 주장이죠?
[서정빈]
주장을 조금 설명해드리면 일단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노동쟁의의 개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근로조건이나 혹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 노사 측에 갈등이 있을 때 그 상태를 분쟁 상태라고 노동쟁의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요소가 임금이라는 건데 지금 주주운동본부 등과 같은 일부 단체에서는 문제된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협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대표들이 마음대로 교섭해서 결국 이것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결과가 됐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배임죄가 재산상 손해가 있을 때를 말하는 건데 이게 법조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서정빈]
물론 일부에서는 배임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아무래도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비춰봤을 때 과연 경영진들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도 결국 파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었고 사실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파업하는 것보다 경영상의 판단에 의해서 성과급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이후에는 회사가 운영되는 것이 훨씬 더 경영상에 이익이 된다,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된 이상 꼼꼼하게 따져보기는 하겠지만 사실 이런 경영상의 영역에 있어서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상당히 경영상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과연 이때의 성과급에 대한 협의를 두고 경영진이 자신들의 임무를 위배한 것이다, 그래서 회사 측, 주주들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주장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주주단체가 형사고발 외에도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까지 낸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재판 결과에 따라서 수억대의 성과급이 무효화될 수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결과가 만약 이사회의 결의 자체의 효력을 부인을 하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개인에 따라서는 수억 원이고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십조에 해당하는 성과급, 거기에 대한 결정 자체가 효력이 상실되는 그런 결론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파급을 생각해 봤을 때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도 하고 또 추후에 다른 기업들의 성과급과 관련된 협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사실 이런 주주단체의 주장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나. 결국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있어서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그런 지점이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을 받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과급도 일반적으로는 임금처럼 노사가 협정,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는 것이 주된 시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론을 지금 예측한다고 하면 사실 이런 이사회의 결의가 효력이 없어지는 일은 예상하기 힘들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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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 이후경찰이 처음으로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스타벅스 압수수색이9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는데,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벌써 8월인데 말이죠.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이벤트가 5월이었니까 두 달이 훌쩍 넘었는데 오늘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뭐였습니까?
[서정빈]
일단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에는 모욕에 해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5월 18일 즈음해서 스타벅스코리아가 텀블러 관련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면서 썼던 문구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탱크데이라든가 혹은 책상에 탁,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결국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유공자라든가 혹은 관계자들에 대한 비하다 그리고 모욕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민단체 등에서 스타벅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욕 혐의를 포함한 내용으로 고소를 했고 이번에 진행된 압수수색 영장에도 결국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이러한 표현들은 결국 유공자들 그리고 관련 관계자들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는 혐의 내용이 적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모욕이라고 하면 통상 개인 간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기업이 모욕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건가요?
[서정빈]
그렇죠. 저도 사실 일하면서 처음 본 상황이기도 하고 또 찾아보더라도 사례를 찾기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이라든가 혹은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주로 피의자가 개인에 해당을 합니다. 개인들이 다툼에 있어서 표현을 한다든가 혹은 인터넷상의 특정 개인 혹은 다른 집단에 대해서 이런 모욕적인 표현 혹은 명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표현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피의자가 기업의 특정 집단, 혹은 기업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는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당연히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 면에서도 과연 추후에 모욕 등의 처벌이 가능할지 법리적인 다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를 하고 결국에는 집행에 나섰다는 것은 일단 이 내용 자체도 상당히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스타벅스라는 기업의 관계자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기도 하고 결국 이런 모욕적인 표현의 대상 자체가 다른 누구도 아닌 5.18과 관련된 유공자들 혹은 그 밖의 관계들에 대해서였기 때문에 이런 점이 결국 상당히 컸고 파장도 컸다는 점, 이 부분이 수사를 하면서도 상당히 주요했던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도 진행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압수수색에 수사관이 40여 명이 투입됐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대대적으로 진행된 것 같은데 그러면 수사는 수사인데 왜 이렇게 강제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 뭐로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스타벅스 본사 측에서는 당시에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문제됐던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내부적으로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그중에 2명 정도는 휴대전화를 제출을 했지만 다른 3명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단 해당 직원들은 관련해서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이것을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으니까 제출된 일부 휴대전화에 대해서 포렌식을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 거기서 이렇다 할 혐의점을 확인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결국에는 내부적인 문건, 회사 내부에서 보고 과정에서 생성된 그런 문건들에 대해서는 마케팅에 대해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의 흔적이라든가 이것들을 계획했다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찾기가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 사전에 이런 관계자들이 모의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을 했던 직원들의 휴대전화의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자체적인 내부 조사에서는 확보를 못했으니까 결국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라도 충분히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에는 이런 휴대전화 등도 포함이 되어 있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6월에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반려가 됐었잖아요. 보강수사를 일단 진행한 걸까요?
[서정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검찰 측에서는 아무래도 회사 측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경찰에 임의제출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련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곧바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영장 신청을 반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후에 경찰에서 추가적인 보완수사를 통해서 당시 회사 내부적인 조사에서도 부실한 점이 있다,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소명하지 않았을까. 즉 그런 내용들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번 영장이 청구가 되고 또 발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쟁점 중 하나는 결국에는 추후에 이런 영장을 발부받고 수사가 진행됐을 때 법리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검찰 쪽에서는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경찰에서는 자체적인 논리 구성을 하고 거기에 맞는 내용들을 수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추측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스타벅스코리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 간 업무와 관련해서 서류가 왔다 갔다 한 것으로는 부족했다고 보는 거겠군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보이네요, 설명을 들으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물론 수사를 진행해 보고 실제로 관계자들 혹은 상급자들이 이런 기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적인 표현을 용인했다든가 혹은 방조했다든가, 모의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살피기 이전에 결국에는 설사 그런 사실관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회사의 공식적인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가장 먼저 이걸 기획할 때 서로 나눴던 대화내용, 그것도 회사의 그런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논의한 내용보다는 사적으로 개인들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이라든가 혹은 통화내역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유의미한 증거 확보 방법이 아닌가 경찰에서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 직원들의 휴대전화가 보관되고 있으리라고 사실 상상하기 조금 힘들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경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단 경찰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게 회사 내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수사를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증거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당시 논란이 됐던 이 행사를 준비한 경위라든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서정빈]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경찰이 상당히 고심하면서 근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쟁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수사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저를 비롯한 많은 변호사들 입장에서 전국적으로 이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법리 혹은 현재까지의 판례에 따르면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일단 이런 표현들을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때 탱크데이라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과연 상대 대상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의 표현인가, 이게 상당히 인정받기 까다롭지 않나. 물론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적인 표현이다 또는 모욕적인 표현이다 이해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형사사건화가 되고 형사재판에 갔을 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만큼의 표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의 법리에 따르면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 쟁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번 압수수색 이후에도 수사를 더 꼼꼼하게 진행해야 하겠지만 특정과 관련한 법리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논리, 논거들을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 추후에 이런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쉽지는 않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경찰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이고 스타벅스 파문 뒤에 바로 논란이 이어졌던 게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하고 경기 중에 스타벅스 가야지, 야유성 발언을 한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배제고 자체적으로 학생 2명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렸다면서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당시 배재고 선수들이 경기 도중에 응원 구호를 외치듯이 지역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외쳐서 파장이 상당히 컸던 사건입니다. 일단 그 이후에 다행히도 학교 측들끼리 그리고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방문하면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해 줬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상황이 잘 마무리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후에 어쨌든 학교에서의 징계 처분이 지금은 또 진행되는 상황이고 그 내용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배재고에서는 최근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일단 해당 구호를 주도적으로 선창한 학생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학생 개개인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특정될 수 있는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 측에서는 구체적인 수위까지는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그냥 중징계 이렇게만 이야기했군요. 일단은 배재고 야구부가 내일 봉황대기 전국고교대회에는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는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었잖아요. 이게 감경돼서 나갈 수 있는 걸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앞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에서 야구부 전체에 대해서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대한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제일고를 방문하고 또 제일고 측에서는 이 학생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또 실제로 배재고 학생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그런 탄원들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그렇다면 과연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처분이 경감될 수 있을지도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1개월로 경감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안의 파급력이 사회적으로 분명히 큰 것은 맞지만 일단 당사자가 아직까지 학생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 학생들, 그러니까 광주제일고 학생들 측에서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용서를 해 주고 이것을 위원회에도 제출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충분히 참작돼서 1개월로 경감이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때도 학생들이 문제겠냐, 어른들이 문제지. 이런 사회적인 여론이 일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다른 사건인데요. 주주단체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대표들을 고발한 사건, 이게 경기남부청 수사계에 배당이 됐다고 하는데 보니까 성과급이 교섭 대상이 아닌데 기업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인 점. 이게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게 주주단체의 주장이죠?
[서정빈]
주장을 조금 설명해드리면 일단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노동쟁의의 개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근로조건이나 혹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 노사 측에 갈등이 있을 때 그 상태를 분쟁 상태라고 노동쟁의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요소가 임금이라는 건데 지금 주주운동본부 등과 같은 일부 단체에서는 문제된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협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대표들이 마음대로 교섭해서 결국 이것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결과가 됐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배임죄가 재산상 손해가 있을 때를 말하는 건데 이게 법조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서정빈]
물론 일부에서는 배임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아무래도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비춰봤을 때 과연 경영진들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도 결국 파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었고 사실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파업하는 것보다 경영상의 판단에 의해서 성과급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이후에는 회사가 운영되는 것이 훨씬 더 경영상에 이익이 된다,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된 이상 꼼꼼하게 따져보기는 하겠지만 사실 이런 경영상의 영역에 있어서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상당히 경영상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과연 이때의 성과급에 대한 협의를 두고 경영진이 자신들의 임무를 위배한 것이다, 그래서 회사 측, 주주들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주장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주주단체가 형사고발 외에도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까지 낸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재판 결과에 따라서 수억대의 성과급이 무효화될 수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결과가 만약 이사회의 결의 자체의 효력을 부인을 하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개인에 따라서는 수억 원이고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십조에 해당하는 성과급, 거기에 대한 결정 자체가 효력이 상실되는 그런 결론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파급을 생각해 봤을 때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도 하고 또 추후에 다른 기업들의 성과급과 관련된 협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사실 이런 주주단체의 주장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나. 결국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있어서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그런 지점이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을 받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과급도 일반적으로는 임금처럼 노사가 협정,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는 것이 주된 시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론을 지금 예측한다고 하면 사실 이런 이사회의 결의가 효력이 없어지는 일은 예상하기 힘들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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