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국가폭력 시효 폐지

법무부, 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국가폭력 시효 폐지

2026.08.05. 오후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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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부당 축적 재산의 조사와 환수를 이어갑니다.

법무부는 오늘(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친일재산귀속법을 제정했다며, 하반기에는 친일재산조사위를 다시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가의 폭력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사상 소멸시효 특례를 부여하는 국가폭력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수사기관이 가해자에게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했다며, 하반기에는 잠정조치 대상에 교제폭력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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