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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특별수사관이 공무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가입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보수와 대우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공무원 신분을 직접 부여하는 조항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직무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특별수사관을 국가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렵고, 지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특검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A 씨는 공무원연금 가입이 거부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특검법상 특별수사관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고 별정직 공무원에 준하는 예우를 받으므로 연금 가입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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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직무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특별수사관을 국가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렵고, 지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특검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A 씨는 공무원연금 가입이 거부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특검법상 특별수사관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고 별정직 공무원에 준하는 예우를 받으므로 연금 가입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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