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1심 징역 27년에 쌍방 항소

'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1심 징역 27년에 쌍방 항소

2026.08.04.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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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양평군 남한강 인근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29일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도 A 씨의 형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7년과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14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피해 남성이 오토바이 주유비를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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