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소법 후속논의 박차..."검찰 인력 재배치"

법무부, 형소법 후속논의 박차..."검찰 인력 재배치"

2026.08.03. 오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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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인력 상당수가 유휴 인력이 돼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언론공지를 통해 공소청 출범 뒤에도 소추 기관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별 인력 개편과 재배치안을 마련해 유관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전직 규모로 인해서, 사법통제나 범죄수익환수, 형 집행 등 강화가 필요한 일부 기능은 현재 인력 규모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감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강화와 사실관계 확인절차 신설, 수사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변화된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검사와 공소청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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