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 '1개월 내 처리' 조항...실효성은?

보완수사 요구 '1개월 내 처리' 조항...실효성은?

2026.07.31.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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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막을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된 건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입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한 달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실효성을 두고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실·지연 수사를 막기 위한 장치로 보완수사 '요구권'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를 한 달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에서 3개월 내 하도록 한 보완수사 처리 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기간도 단축한 겁니다.

공소청장이 보완수사를 맡을 수사 기관을 지정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법경찰관을 교체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늘어지는 걸 막겠다는 취진데, 법조계에서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옵니다.

한 현직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지금도 3개월을 넘기기 일쑤인데, 경찰에 사건이 몰리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한 달 안에 처리된 건 10건 중 3건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24.3%는 3개월을 넘겼거나 보완수사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대검찰청도 보완수사권 폐지로 요구 절차만 반복될 수 있다며, 직무배제나 징계 요청 같은 사후적 조처만으로 수사 지연이나 사건 암장 문제를 해소하긴 어려울 거라 내다봤습니다.

추후, 이른바 '7대 범죄' 사건에 대한 전건 송치가 이뤄지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 하지 못해 거듭 보완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도록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혼란을 막을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기자 : 왕시온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김서연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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