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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7월 31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윤치웅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지난 6월 말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CCTV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의 얼굴 사진이 빠르게 퍼져 나갔죠. 모자와 복면을 쓴 건장한 체격의 남성. 얼굴 대부분은 가려져 있었지만 사진 속 눈매와 눈썹은 이상하리만큼 선명했고,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설명까지 붙으며 온갖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공포는 배가 됐죠. 이에 경찰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10일 새벽 경남 통영의 한 단독주택에서 잠자던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금품을 노린 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사건 발생 한 달이 훌쩍 넘도록 용의자의 신원도, 행방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죠. 결국 유족의 동의를 얻어 실제 CCTV 영상을 공개하고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겐 최대 1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밝혔습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왜 사건 발생 한 달이 넘어서야 실제 CCTV 영상을 공개한 걸까요? 또, 용의자가 흉기와 피해자의 가방뿐 아니라 ‘움직임 감지기’라는 것을 챙겨 나왔다고 하던데 이 행동이 추후 처벌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통영 주택 살인 사건’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윤치웅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윤치웅 : 네, 안녕하세요. 윤치웅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용의자가 아직 잡히지 않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 윤치웅 : 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6년 6월 10일 새벽 0시경 경남 통영시 도산면의 한 단독주택에 신원 미상의 남성이 몰래 침입했습니다. 이 남성은 안방에서 잠을 자던 6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집 안에 있던 손가방과 물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같은 날 아침 별채에서 자고 일어난 남편이 숨진 아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 이원화 : 용의자가 새벽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그것도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채 무려 1시간 50분 가까이 머물렀다. 범행 수법에서 특히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뭐라고 보세요?
◆ 윤치웅 : 우선 범인이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장갑을 끼고, 모자와 복면으로 눈만 제외한 얼굴 전체를 완전히 가린 채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임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인데요. 특히 범인이 침입 후에 바로 달아난 게 아니라 무려 1시간 50분 동안이나 집 안에 머물렀다는 점, 그리고 마을 CCTV 동선을 피해 뒷산 쪽 산길로 도주한 정황 등으로 볼 때 현장 구조나 주변 지형을 아주 잘 아는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 이원화 : 일단 복면과 장갑을 착용을 했다. 그 부분만 봤을 때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별체에 남편이 있었어요. 별체에 남편이 있었는데도 집에 1시간 50분 가까이 머물렀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극심하다고 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최근에서야 실제 용의자의 CCTV 영상이 공개가 됐거든요. 일각에서는 ‘아,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진작했으면 잡을 수 있지 않았겠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건 터지자마자 경찰이 자의적으로 무조건 공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준이 뭐고, 이때 용의자의 인권, 사생활 문제 이런 것도 고려가 됩니까?
◆ 윤치웅 : 예, 저도 주민분들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이 CCTV를 마음대로 대중에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 수사로 전환을 고려할 때는 뭐 용의자의 인권이나 피의사실 공표 문제 그리고 억울한 제3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초기에 영상이 공개되면 범인이 수사망을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비공개로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공개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 등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 이원화 : 그렇죠. 수사 밀행성의 원칙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공개수사 전환이 늦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책임을 묻는 것. 가능할 수 있을까요?
◆ 윤치웅 : 글쎄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공개수사로 전환할지의 여부는 수사의 효율성, 보안,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찰의 수사 재량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현저히 방치하거나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라면 단순히 공개 시점이 늦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국가 배상이나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자,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앞서 잠시 언급해 주신 ‘움직임 감지기’라는 건데요. 이게 뭐예요?
◆ 윤치웅 : 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자체 등에서 고령자나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해 주는 응급 신고 장치입니다. 화재나 응급 상황 또는 장시간 움직임이 없을 때 119나 관리 요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장치인데요. 범인이 피해자 집 테라스에 있는 이 단말기를 챙겨서 도주했습니다.
◇ 이원화 : 경찰은 용의자가 이 장치를 CCTV 본체로 착각하고 가져갔을 가능성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자신의 모습이나 범행 기록이 남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걸 가져간 거라면 추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별도의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까?
◆ 윤치웅 : 만약에 CCTV 녹화 장치로 착각해서 가져갔다면 자신의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는 증거 인멸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 인멸은 별도의 증거 인멸죄로 처벌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재판 과정에서 범행 후의 정황으로 반영되어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소유의 단말기를 가져간 행위 자체가 절도 또는 강도 행위의 일부로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 이원화 : 이 사건을 두고 강도살인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죠? 처음부터 물건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냐 아니면 다른 이유로 살해한 뒤에 물건을 가져간 거냐. 법적으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잖아요?
◆ 윤치웅 : 예. 이건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부터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또는 강도 행위 도중에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강도 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 단순히 사실 살인을 저지른 후 마음이 바뀌어서 나중에 물건을 챙겨 나왔다면 살인죄와 절도죄가 각각 따로 성립하게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범인이 침입 당시부터 손가방 등 금품을 노렸던 정황이 보여서 경찰이 강도 살인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강도 살인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으로 뭐가 입증돼야 하는 거죠?
◆ 윤치웅 : 강도 살인이라는 게 강도 범인이 강도 범행을 하는 중이나 또는 강도 범행을 한 직후처럼 강도 범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이 이루어질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거든요? 그래서 범인이 강도 범행을 하려고 했던 증거를 우선 탐색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입할 때부터 금품을 찾았는지 또는 살해 행위가 재물 탈취의 수단이 되었는지 이런 여부 등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 이원화 : 실제 강도 살인죄가 인정이 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 윤치웅 : 우리 형법상 강도살인죄는 무기징역이나 사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는 중범죄입니다. 단순 살인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 이원화 : 그럼 최하가 무기징역이네요.
◆ 윤치웅 : 네, 그렇습니다.
◇ 이원화 : 자, 경찰은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 최대 1억 원에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라는 게 단순히 범인과 닮은 사람을 봤다고 해서 지급되는 건 아닐 거고, 어떤 정보 제보를 해야 하는 겁니까?
◆ 윤치웅 : 관련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이라는 규정에 따르는데요. 단순히 범인과 체격이 비슷해 보인다는 정도의 단순 인상착의 제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결정적 도주 경로 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나 장물 등 핵심 증거를 제출해서 범인 검거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심의를 거쳐서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요. 하지만 사소한 단서라도 수사의 물꼬를 틀 수 있으니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꼭 필요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런 일 터지면 허위 제보하는 분들 꼭 계시거든요. 보상금 노리고 허위 제보한다 이거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허위 제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죄가 적용되는 건 또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 윤치웅 : 이렇게 장난이나 보상금을 노린 허위 신고는 경찰 직무 집행에 낭비와 불편을 초래해서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허위 신고자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경찰력이 낭비된 데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도 있겠습니다.
◇ 이원화 : 이번 사건에서 또 문제 됐던 게, 경찰이 CCTV를 공개하기도 전에 온라인에서 이미 ‘범인의 얼굴이다’라면서 가짜 사진이 퍼졌다는 점이거든요? 알고 보니까 AI 합성 사진이었던 건데, 이런 사진 처음 만들어서 퍼뜨린 사람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경찰이 지금 찾고 있습니까?
◆ 윤치웅 : 예, 보도에 따르면 경찰도 ‘수사 혼선을 유발하는 가짜 사진 유포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I로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에 이 사진을 실제 살인범의 사진이라고 속여서 유포하는 것은 당연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진 때문에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허위 사진을 합성해서 유포한 사람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짜 사진을 두고 ‘외국인 노동자 같다’는 식의 근거 없는 추측과 억측이 퍼지면서 2차 피해와 사회적 갈등까지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 실제 죄 없이 무고한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해서 인터넷에 유포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또는 초상권 침해 책임까지 크게 물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가짜 정보를 사실 확인 없이 블로그나 SNS에 퍼나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역시 유포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 : 2026년 7월 31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윤치웅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지난 6월 말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CCTV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의 얼굴 사진이 빠르게 퍼져 나갔죠. 모자와 복면을 쓴 건장한 체격의 남성. 얼굴 대부분은 가려져 있었지만 사진 속 눈매와 눈썹은 이상하리만큼 선명했고,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설명까지 붙으며 온갖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공포는 배가 됐죠. 이에 경찰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10일 새벽 경남 통영의 한 단독주택에서 잠자던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금품을 노린 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사건 발생 한 달이 훌쩍 넘도록 용의자의 신원도, 행방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죠. 결국 유족의 동의를 얻어 실제 CCTV 영상을 공개하고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겐 최대 1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밝혔습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왜 사건 발생 한 달이 넘어서야 실제 CCTV 영상을 공개한 걸까요? 또, 용의자가 흉기와 피해자의 가방뿐 아니라 ‘움직임 감지기’라는 것을 챙겨 나왔다고 하던데 이 행동이 추후 처벌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통영 주택 살인 사건’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윤치웅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윤치웅 : 네, 안녕하세요. 윤치웅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용의자가 아직 잡히지 않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 윤치웅 : 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6년 6월 10일 새벽 0시경 경남 통영시 도산면의 한 단독주택에 신원 미상의 남성이 몰래 침입했습니다. 이 남성은 안방에서 잠을 자던 6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집 안에 있던 손가방과 물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같은 날 아침 별채에서 자고 일어난 남편이 숨진 아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 이원화 : 용의자가 새벽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그것도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채 무려 1시간 50분 가까이 머물렀다. 범행 수법에서 특히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뭐라고 보세요?
◆ 윤치웅 : 우선 범인이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장갑을 끼고, 모자와 복면으로 눈만 제외한 얼굴 전체를 완전히 가린 채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임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인데요. 특히 범인이 침입 후에 바로 달아난 게 아니라 무려 1시간 50분 동안이나 집 안에 머물렀다는 점, 그리고 마을 CCTV 동선을 피해 뒷산 쪽 산길로 도주한 정황 등으로 볼 때 현장 구조나 주변 지형을 아주 잘 아는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 이원화 : 일단 복면과 장갑을 착용을 했다. 그 부분만 봤을 때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별체에 남편이 있었어요. 별체에 남편이 있었는데도 집에 1시간 50분 가까이 머물렀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극심하다고 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최근에서야 실제 용의자의 CCTV 영상이 공개가 됐거든요. 일각에서는 ‘아,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진작했으면 잡을 수 있지 않았겠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건 터지자마자 경찰이 자의적으로 무조건 공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준이 뭐고, 이때 용의자의 인권, 사생활 문제 이런 것도 고려가 됩니까?
◆ 윤치웅 : 예, 저도 주민분들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이 CCTV를 마음대로 대중에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 수사로 전환을 고려할 때는 뭐 용의자의 인권이나 피의사실 공표 문제 그리고 억울한 제3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초기에 영상이 공개되면 범인이 수사망을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비공개로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공개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 등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 이원화 : 그렇죠. 수사 밀행성의 원칙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공개수사 전환이 늦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책임을 묻는 것. 가능할 수 있을까요?
◆ 윤치웅 : 글쎄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공개수사로 전환할지의 여부는 수사의 효율성, 보안,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찰의 수사 재량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현저히 방치하거나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라면 단순히 공개 시점이 늦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국가 배상이나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자,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앞서 잠시 언급해 주신 ‘움직임 감지기’라는 건데요. 이게 뭐예요?
◆ 윤치웅 : 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자체 등에서 고령자나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해 주는 응급 신고 장치입니다. 화재나 응급 상황 또는 장시간 움직임이 없을 때 119나 관리 요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장치인데요. 범인이 피해자 집 테라스에 있는 이 단말기를 챙겨서 도주했습니다.
◇ 이원화 : 경찰은 용의자가 이 장치를 CCTV 본체로 착각하고 가져갔을 가능성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자신의 모습이나 범행 기록이 남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걸 가져간 거라면 추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별도의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까?
◆ 윤치웅 : 만약에 CCTV 녹화 장치로 착각해서 가져갔다면 자신의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는 증거 인멸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 인멸은 별도의 증거 인멸죄로 처벌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재판 과정에서 범행 후의 정황으로 반영되어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소유의 단말기를 가져간 행위 자체가 절도 또는 강도 행위의 일부로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 이원화 : 이 사건을 두고 강도살인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죠? 처음부터 물건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냐 아니면 다른 이유로 살해한 뒤에 물건을 가져간 거냐. 법적으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잖아요?
◆ 윤치웅 : 예. 이건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부터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또는 강도 행위 도중에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강도 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 단순히 사실 살인을 저지른 후 마음이 바뀌어서 나중에 물건을 챙겨 나왔다면 살인죄와 절도죄가 각각 따로 성립하게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범인이 침입 당시부터 손가방 등 금품을 노렸던 정황이 보여서 경찰이 강도 살인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강도 살인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으로 뭐가 입증돼야 하는 거죠?
◆ 윤치웅 : 강도 살인이라는 게 강도 범인이 강도 범행을 하는 중이나 또는 강도 범행을 한 직후처럼 강도 범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이 이루어질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거든요? 그래서 범인이 강도 범행을 하려고 했던 증거를 우선 탐색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입할 때부터 금품을 찾았는지 또는 살해 행위가 재물 탈취의 수단이 되었는지 이런 여부 등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 이원화 : 실제 강도 살인죄가 인정이 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 윤치웅 : 우리 형법상 강도살인죄는 무기징역이나 사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는 중범죄입니다. 단순 살인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 이원화 : 그럼 최하가 무기징역이네요.
◆ 윤치웅 : 네, 그렇습니다.
◇ 이원화 : 자, 경찰은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 최대 1억 원에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라는 게 단순히 범인과 닮은 사람을 봤다고 해서 지급되는 건 아닐 거고, 어떤 정보 제보를 해야 하는 겁니까?
◆ 윤치웅 : 관련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이라는 규정에 따르는데요. 단순히 범인과 체격이 비슷해 보인다는 정도의 단순 인상착의 제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결정적 도주 경로 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나 장물 등 핵심 증거를 제출해서 범인 검거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심의를 거쳐서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요. 하지만 사소한 단서라도 수사의 물꼬를 틀 수 있으니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꼭 필요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런 일 터지면 허위 제보하는 분들 꼭 계시거든요. 보상금 노리고 허위 제보한다 이거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허위 제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죄가 적용되는 건 또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 윤치웅 : 이렇게 장난이나 보상금을 노린 허위 신고는 경찰 직무 집행에 낭비와 불편을 초래해서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허위 신고자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경찰력이 낭비된 데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도 있겠습니다.
◇ 이원화 : 이번 사건에서 또 문제 됐던 게, 경찰이 CCTV를 공개하기도 전에 온라인에서 이미 ‘범인의 얼굴이다’라면서 가짜 사진이 퍼졌다는 점이거든요? 알고 보니까 AI 합성 사진이었던 건데, 이런 사진 처음 만들어서 퍼뜨린 사람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경찰이 지금 찾고 있습니까?
◆ 윤치웅 : 예, 보도에 따르면 경찰도 ‘수사 혼선을 유발하는 가짜 사진 유포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I로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에 이 사진을 실제 살인범의 사진이라고 속여서 유포하는 것은 당연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진 때문에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허위 사진을 합성해서 유포한 사람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짜 사진을 두고 ‘외국인 노동자 같다’는 식의 근거 없는 추측과 억측이 퍼지면서 2차 피해와 사회적 갈등까지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 실제 죄 없이 무고한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해서 인터넷에 유포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또는 초상권 침해 책임까지 크게 물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가짜 정보를 사실 확인 없이 블로그나 SNS에 퍼나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역시 유포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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