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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먹는샘물(생수)은 유통 과정에 실내에 보관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실외에 둔다면 덮개로 직사광선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유통기한 상한은 2년으로 설정하고, 제품별로 최소 연 4회 수질 검사를 벌여 기준 초과 시 지방정부가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검사 대상 역시 대용량 먹는샘물 제품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된 대용량(10ℓ 이상) 생수 용기의 재사용 연한이 10년으로 제한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먹는샘물의 보관·유통과 관련한 고시와 규정을 개정해 내일(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생수 보관 규정 변경은 영세 사업장 준비 기간을 고려해 2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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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먹는샘물의 보관·유통과 관련한 고시와 규정을 개정해 내일(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생수 보관 규정 변경은 영세 사업장 준비 기간을 고려해 2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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