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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는 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북중미 월드컵 부진 등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 시의원,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홍명보 전 축구 대표팀 감독 그리고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오늘 국회 청문회 출석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변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홍 전 감독과 정몽규 전 회장, 두 사람 다 일단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먼저 했습니다.
[박성배]
감독 선임 과정과 각종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논란이 제기돼 온 데다 월드컵 결과까지 좋지 않은 상황이라 두 사람은 궁지에 몰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체부 감사도 이어져왔고 경찰 수사도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정 전 감독과 홍 전 감독의 경우에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홍 전 감독은 정확한 피의자 신분은 아닙니다마는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그와 같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각종 논란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득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변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항변하고 각종 경찰 조사에도 임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일단 국민들에게는 죄송하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것이 향후 절차에 더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보여드린 두 사람 외에도 이용수 부회장이라든가 김병지 부회장, 우리에게 참 익숙한 축구인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반면에 이 자리에 꼭 왔으면 했던 그런 인물들이 안 보이는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허주연]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죠. 지금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제재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임생 전 이사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본인 스스로 주장하면서 불출석사유서를 냈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캄보디아 해외 취업입니다. 통상적으로 단순한 해외 출장이라도 청문회 일정과 이렇게 겹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라고 해석될 여지가 많은 것이니 만큼 이렇게 해외 취업에서 일정이 있다. 그리고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외국에서 내 일정을 수행하는데 지금 일정이 촉박하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높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정몽규 회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냈다면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거든요. 우리가 성적이 나빠서만 국민적인 분노가 인 게 아니라 졌지만 잘 싸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을 마련해 주지 못했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 자체에서부터 잡음이 있었고 그 과정에 바로 이임생 전 이사가 굉장히 깊숙이 개입을 했다. 이른바 빵집 회동도 이임생 전 이사가 갑자기 밤에 홍명보 전 감독 집 앞 빵집에 찾아가서 감독을 제안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 이사가 출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줬으면 국민적인 의혹이 좀 더 속시원하게 해소됐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당사자인 홍 전 감독은 이른바 빵집 회동에 대해서 어떠한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해명하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면접 절차를 거치고 프리젠테이션 절차를 거치고 감독이 선임되는 것이 맞고, 물론 그 상황에서도 면접이나 프레젠테이션 절차를 주최하는 측이 과연 정당한 권한이 축협 내부에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는 했었지만 이걸 차치하고서라도 다른 당시 감독 지원자들은 굉장히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들을 많이 준비했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홍명보 전 감독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빵집에서 제안을 받고 수락을 했다. 본인은 거기에서 연봉을 더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를 특별히 선임해 달라고 하거나 이런 제안을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사실 정당한 절차를 거쳤느냐 아니냐의 측면에서 본다면 빵집에서 이렇게 제안을 받고 수락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특혜로 여겨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홍명보 감독이 그 당시에 빵집에서 만나서 내가 어떤 이익이나 특혜나 연봉의 추가 요구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왜 홍명보 전 감독만 적절한 면접이나 프레젠테이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마치 두 사람 간의 친분관계에서 제안을 하듯이 그렇게 감독 자리를 제안받았고 실제로 수락이 이루어졌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답변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북중미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한 후에 홍명보 전 감독의 연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38억 원. 홍 전 감독은 그거보다 훨씬 적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당시에 이임생 전 이사가 국내파 감독들도 해외 명장들만큼 연봉을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기억도 좀 있거든요.
[박성배]
이 논란과 관련해서 정 전 회장과 이임생 이사 등이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고발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 자체가 지나치게 높고 현재 동일한 월드컵에 임하는 여타 외국 감독에 비해서도 높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청문회 자리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홍 전 감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축구협회 구성원들의 업무방해죄가 입증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는 조만간 경찰 수사를 통해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감독 선임과 관련돼 징계 요구를 한 사실 자체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 사안 자체만으로는 형사책임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력강화위원회 추천이나 이사회의 승인 과정에서 관련된 자료가 조작되었다거나 정 전 회장이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지 않을 경우에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위력 행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 수준에 이른다면 경찰의 업무방해 등이 성립할 것이고 나아가서 지나친 연봉을 두고도 업무상 배임을 의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이 정도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청문회 자리에서 의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고 있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소상하게 밝힘으로써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2005년에 홍명보 감독이 코치로 선임될 당시에 지도자 자격이 없었는데 홍 감독을 위해서 예외규정을 신설한 다음에 홍 감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이 조항을 없앴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성배]
홍 전 감독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불거지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당시 물망에 올랐던 외국인 감독들은 면접과 발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홍 전 감독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장기간에 걸쳐서 홍 전 감독에게 특혜가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 월드컵을 앞두고 홍 전 감독은 당시 지도자 자격이 없었는데 대표팀 코칭스태프에 합류하기 위해서 그 직전에 2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사실은 2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3급 지도자 자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외조항을 신설해서 국가대표 경기 20경기 이상을 나간 경우에는 곧바로 2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고 이 조항에 따라서 홍 전 감독이 당시 지도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물론 이 2급 지도자 자격을 그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여타 인물들도 있습니다마는 나아가서 홍 전 감독은 국가대표 코칭스태프로 합류하기 위해서는 1급 지도자 자격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는데도 보조지도자 자격으로 2006년 월드컵 코칭스태프에 합류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홍 전 감독을 염두에 두고 각종 예외조항을 만들었다가 2009년에 폐지하였으니 그 일련의 절차로서 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홍 전 감독을 특정해서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가 진행돼 온 것 아닌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국민적 의혹을 제기할 만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왜 하필 그 시기에 이런 규정이 신설이 됐다가 또 바로 폐지가 됐는지 소상히 소명돼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홍 전 감독의 법인카드 사용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본인이 사는 그 동네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거잖아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직까지 법인카드 부정 사용, 그러니까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밝혀진 사안은 아닌 의혹 단계라는 점을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기되는 의혹의 내용은 홍명보 전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인 2024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총 3740여 만 원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있는데 이중 1400여 만 원 정도가 홍 감독의 자택 근처에서 어린이날, 공휴일 이런 날에 식당 같은 곳에서 사용된 이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 사용액의 37% 정도 되는 사용 비율인데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라고 하는 것은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에 필요한 경우에, 업무상 지출에만 써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업무상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축구협회 업무비 지출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휴일이라든가 자택 인근 또 관할을 벗어난 지역에서 이걸 사용할 경우에는 사적 유용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불가피하게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지출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도의 소명서가 단 한 차례도 제출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휴일에 사용이 됐다, 집 근처에서 사용됐다는 것만 가지고는 이 법인카드 사용이 부정 사용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홍 감독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적법하게 회의가 끝나고 사용된 업무상 지출이 맞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소명도 향후에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마 오후 회의에서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해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전에 오전에 일단 홍 전 감독의 선임 논란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왜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이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명도 했죠?
[박성배]
상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정 전 회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벤투 감독에 대해서도 비판이 상당히 많았었고 4년 계약이 아니면 당사자가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 벤투 감독에 대해서도 찬사만 이어져 왔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빌드업 축구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든가 기존 주전 선수 교체에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장기간 감독으로 재임하면서 자신의 축구철학을 관철하였고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벤투 감독을 비견하는 이유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투명성이 불거져 나왔고 그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제기된 만큼 그 직전 감독에 대한 인용 내지는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 전 회장은 벤투 감독을 선임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 사안에서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관련된 의혹 제기나 벤투 감독에 대한 재선임 요구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 감독을 다시 선임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사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명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앵커]
오후에 이어질 청문회에서 나오는 새로운 소식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앞서서 저희가 1시쯤에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을 보여드렸는데요. 앞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최영중 전 시의원 모습 보고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날도 원론적인 대답만 했고요.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최영중 전 시의원의 입장 자체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이 얘기인데 모르지 않았을 만한 여러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한 1년 정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세 차례 정도 성관계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피해자의 학교 근처로 최영중 전 시의원이 직접 찾아간다거나 생활복을 입은 상태에서 만난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복이라고 하는 것은 교복과 비슷하게 요즘에 아이들이 편하게 학교에서 입고 활동할 수 있는 활동복처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복과 다름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성인인 최영중 전 시의원이 정말 이 상대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몰랐겠느냐,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최영중 전 시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받고 있는 주요 혐의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인데 정말로 성인인 줄 알았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 범죄의 고의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혐의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변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밝혀지고 있는 정황으로는 처음 접근 때부터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한 것만 보더라도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고 믿었다면 이런 제안으로 성관계를 시도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런 변명은 결국에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사유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앵커]
지금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최영중 전 시의원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부분도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또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박성배]
미성년자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는 발언 자체도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 권유 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피해 여중생 외에도 여타 미성년자를 상대로 여죄가 존재했던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가장 흔한 항변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인데 일응 보이게도 앳된 얼굴에 비춰보면 누구나 보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나아가서 각종 사진에서 교복을 입고 있다거나 중학교 교재와 동시에 찍힌다든가 또래 친구들과의 모습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구속영장 신청을 앞두고 경찰이 여타 추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 즉 단순히 성매매 권유를 넘어서서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관련된 여타 피해자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최영중 전 시의원의 부인 여부, 나아가 증거인멸 정황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영장이 발부되든 발부되지 않든 별건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만큼 수사가 확대일로에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증거인멸 정황, 여러 정황들이 포착되는 것 같더라고요.
[박성배]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 전 시의원은 최초 휴대폰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 즉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이 고장나 친구에게 맡겼다든가 사설 디지털포렌식업체에 포렌식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제출하였는데 제출한 자료에 일부 삭제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얘기입니다. 물론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판단이 올바르다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임을 전제로 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 의제강간도 법정형이 높은데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3회에 이르고 특히 성착취물 제작은 법정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먼저 최 전 시의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나체 영상을 찍어달라는 요구를 먼저 했다면 이는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고 이 혐의가 인정되는 데다 현재 최 전 시의원이 부인하는 입장으로 보여지고 있고 증거인멸의 정황까지 받아들여진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고 별건범죄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증거인멸 부분이 아직까지도 의혹이 있는 부분이 고장난 휴대전화를 친구에게 맡겼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료 제출도 늦게 하고 그 안에 있는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한 자료들도 경찰에 다 제출한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더라고요.
[허주연]
사실 처음 임의제출을 받았을 때 경찰 쪽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휴대전화가 망가져서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놓은 상태이고 그 자료를 임의제출하겠다는 말을 믿고 그대로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의제강간 혐의만 수사를 개시한 상태였고 그리고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혐의점은 포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간과 관련한 증거들은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됐고 피해자의 진술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는 왜곡된 성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발로로 이루어지는, 여러 번 이루어지는 재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범죄인 데다가 성인 전용 앱이라고는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어플을 통해서 이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던 상황이었던 만큼 그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자료를 만연히 제출할 거라고 믿었던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본인이 휴대전화를 3대 정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면서 뭔가 내용들을 좀 더 여죄를 수사하기 위한 증거들, 그리고 이번 세 차례 관계를 맺었던 여중생에 대한 피해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 같은 것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미 일부의 증거가 삭제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사설업체에서 포렌식해서 복구해 온 자료에 임의적으로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부 증거의 소실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포렌식을 통해서 여죄를 밝혀낼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기를 바라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휴대전화를 맡겼다는 그 친구나 아니면 사설업체나 만약에 증거인멸하는 데 제3자가 함께 참여했다면 공범으로도 분류될 수 있는 겁니까?
[허주연]
그런데 사설업체나 그 친구가 이게 관련된 범죄의 증거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포렌식을 해 줬는데 그걸 최영중 전 시의원이 그 결과에서 일부를 제거했다든가 하면 최영중 전 시의원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증거인멸의 죄책을 지지 않게 됩니다. 범죄자의 본능이라든가 방어권 행사 측면이 있다고 봐서 처벌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다만 친구라든가 사설업체에서 이런 범죄 혐의에 연루가 되어 있고 증거인멸 행위를 한다는 것을 최소한 미필적 고의나마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들은 제3자이고 친족특례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 부분, 인멸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다, 전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제3자에게 그 범위를 불러일으키는 교사행위를 한 것이 최영중 전 의원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자신의 증거를 자기가 인멸하는 것을 넘어서서 제3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할 만큼 시켰다는 부분은 처벌할 만한 충분한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오늘 밤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속보로 들어오면 바로 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예계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로 최근 스크린에 복귀한 배우 황정민 씨 이야기인데요. 먼저 어제 극장에 나선 황정민 씨 모습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생활 논란 이후에 과연 무대인사에 나올 것이냐,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 저렇게 모든 행사를 다 진행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논란 때문인 건가요?
[박성배]
폭로자 A씨가 게시한 글에 따르면 약 2년간 황정민 씨와 연인 관계였고 관련된 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취록도 공개했습니다. 이 메신저 대화 등의 내용에 비춰보면 단순한 팬과 배우 관계 이상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담겨 있고 네 차례 만나서 신체적 접속을 하였다는 것인지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이 적시돼 있습니다. 소주 사업을 진행해 왔었고 또 소설 집필을 권유해서 소설을 집필했지만 관련된 비용을 정산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황정민 씨와 사적인 연락, 만남을 지속해 오다 일방적으로 연락 차단당했고 이에 따라서 관련된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황정민 씨는 폭로자 A 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피의자로서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명령이 내려졌고 최근 재판부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나아가서 추가로 제기된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인 만큼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 A 씨가 오늘 새로운 입장을 내놓기는 했는데 스토킹 혐의, 그러니까 황정민 씨 측에서 이야기하는 그 스토킹 혐의가 무죄다라고 주장했더라고요.
[허주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선고됐지만 여기에 불복해서 지금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스토킹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정식 재판에 청구를 해서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락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A씨 얘기로는 그때 당시 소주 사업을 제안받고 본인이 시각디자인 전공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조사를 하고 로그 디자인에 대한 작업에 착수했었고 그리고 황정민 씨의 요구로 30여 편의 소설을 집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작에 대한 대가가 어느 정도 정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황정민 씨 측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을 두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의 아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하면서 본인이 정산 과정과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락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이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정말로 스토킹 혐의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제출되는 증거 등으로 최종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황정민 씨 측의 연락이 두절되니까 미성년자 아들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또 많은 분들의 비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허주연]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사업상의 이유가 있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던 간에 그때 당시에 아들이 미성년자였는데 연락이 차단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연락두절이 됐다, 아무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인 아들에게까지 접촉했다는 점은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지점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미성년자 아들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이 정당한 이유가 되기도 어려워 보이는 게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는 보도 내용들을 보면 이 여성이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한 번만 연락한 게 아니에요. 두 번 정도 연락을 해서 당신의 아버지가 나한테 저지른 잘못이 있고 그걸로 스스로 죽기를 종용했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연락 받으라고 전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여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비난 또는 법적인 책임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앵커]
앞서서도 어제 시사회에 참석한 황정민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 논란과 관련해서 정면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도 되는 걸까요?
[박성배]
어제 영화 호프의 무대인사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나홍진 감독을 비롯해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조인성, 정호연 배우와 동시에 나타나서 팬들과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인사를 나누고 호흡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곤경에 빠진 상황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떳떳하다는 입장의 방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서서 여타 형사범죄로 확대일로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SNS DM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황정민 씨의 곤란한 상황을 소속사 대표인 아내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전달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협박이나 여죄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게시물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언했는데 정통망법 상 허위사실 유포, 나아가서 업무방해나 공갈미수 등 여타 고소가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수사가 병행되면서 상당한 뉴스를 쏟아낼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사안도 상당히 진행 여부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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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는 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북중미 월드컵 부진 등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 시의원,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홍명보 전 축구 대표팀 감독 그리고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오늘 국회 청문회 출석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변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홍 전 감독과 정몽규 전 회장, 두 사람 다 일단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먼저 했습니다.
[박성배]
감독 선임 과정과 각종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논란이 제기돼 온 데다 월드컵 결과까지 좋지 않은 상황이라 두 사람은 궁지에 몰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체부 감사도 이어져왔고 경찰 수사도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정 전 감독과 홍 전 감독의 경우에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홍 전 감독은 정확한 피의자 신분은 아닙니다마는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그와 같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각종 논란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득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변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항변하고 각종 경찰 조사에도 임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일단 국민들에게는 죄송하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것이 향후 절차에 더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보여드린 두 사람 외에도 이용수 부회장이라든가 김병지 부회장, 우리에게 참 익숙한 축구인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반면에 이 자리에 꼭 왔으면 했던 그런 인물들이 안 보이는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허주연]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죠. 지금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제재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임생 전 이사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본인 스스로 주장하면서 불출석사유서를 냈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캄보디아 해외 취업입니다. 통상적으로 단순한 해외 출장이라도 청문회 일정과 이렇게 겹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라고 해석될 여지가 많은 것이니 만큼 이렇게 해외 취업에서 일정이 있다. 그리고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외국에서 내 일정을 수행하는데 지금 일정이 촉박하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높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정몽규 회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냈다면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거든요. 우리가 성적이 나빠서만 국민적인 분노가 인 게 아니라 졌지만 잘 싸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을 마련해 주지 못했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 자체에서부터 잡음이 있었고 그 과정에 바로 이임생 전 이사가 굉장히 깊숙이 개입을 했다. 이른바 빵집 회동도 이임생 전 이사가 갑자기 밤에 홍명보 전 감독 집 앞 빵집에 찾아가서 감독을 제안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 이사가 출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줬으면 국민적인 의혹이 좀 더 속시원하게 해소됐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당사자인 홍 전 감독은 이른바 빵집 회동에 대해서 어떠한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해명하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면접 절차를 거치고 프리젠테이션 절차를 거치고 감독이 선임되는 것이 맞고, 물론 그 상황에서도 면접이나 프레젠테이션 절차를 주최하는 측이 과연 정당한 권한이 축협 내부에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는 했었지만 이걸 차치하고서라도 다른 당시 감독 지원자들은 굉장히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들을 많이 준비했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홍명보 전 감독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빵집에서 제안을 받고 수락을 했다. 본인은 거기에서 연봉을 더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를 특별히 선임해 달라고 하거나 이런 제안을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사실 정당한 절차를 거쳤느냐 아니냐의 측면에서 본다면 빵집에서 이렇게 제안을 받고 수락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특혜로 여겨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홍명보 감독이 그 당시에 빵집에서 만나서 내가 어떤 이익이나 특혜나 연봉의 추가 요구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왜 홍명보 전 감독만 적절한 면접이나 프레젠테이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마치 두 사람 간의 친분관계에서 제안을 하듯이 그렇게 감독 자리를 제안받았고 실제로 수락이 이루어졌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답변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북중미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한 후에 홍명보 전 감독의 연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38억 원. 홍 전 감독은 그거보다 훨씬 적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당시에 이임생 전 이사가 국내파 감독들도 해외 명장들만큼 연봉을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기억도 좀 있거든요.
[박성배]
이 논란과 관련해서 정 전 회장과 이임생 이사 등이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고발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 자체가 지나치게 높고 현재 동일한 월드컵에 임하는 여타 외국 감독에 비해서도 높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청문회 자리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홍 전 감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축구협회 구성원들의 업무방해죄가 입증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는 조만간 경찰 수사를 통해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감독 선임과 관련돼 징계 요구를 한 사실 자체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 사안 자체만으로는 형사책임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력강화위원회 추천이나 이사회의 승인 과정에서 관련된 자료가 조작되었다거나 정 전 회장이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지 않을 경우에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위력 행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 수준에 이른다면 경찰의 업무방해 등이 성립할 것이고 나아가서 지나친 연봉을 두고도 업무상 배임을 의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이 정도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청문회 자리에서 의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고 있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소상하게 밝힘으로써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2005년에 홍명보 감독이 코치로 선임될 당시에 지도자 자격이 없었는데 홍 감독을 위해서 예외규정을 신설한 다음에 홍 감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이 조항을 없앴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성배]
홍 전 감독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불거지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당시 물망에 올랐던 외국인 감독들은 면접과 발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홍 전 감독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장기간에 걸쳐서 홍 전 감독에게 특혜가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 월드컵을 앞두고 홍 전 감독은 당시 지도자 자격이 없었는데 대표팀 코칭스태프에 합류하기 위해서 그 직전에 2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사실은 2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3급 지도자 자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외조항을 신설해서 국가대표 경기 20경기 이상을 나간 경우에는 곧바로 2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고 이 조항에 따라서 홍 전 감독이 당시 지도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물론 이 2급 지도자 자격을 그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여타 인물들도 있습니다마는 나아가서 홍 전 감독은 국가대표 코칭스태프로 합류하기 위해서는 1급 지도자 자격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는데도 보조지도자 자격으로 2006년 월드컵 코칭스태프에 합류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홍 전 감독을 염두에 두고 각종 예외조항을 만들었다가 2009년에 폐지하였으니 그 일련의 절차로서 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홍 전 감독을 특정해서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가 진행돼 온 것 아닌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국민적 의혹을 제기할 만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왜 하필 그 시기에 이런 규정이 신설이 됐다가 또 바로 폐지가 됐는지 소상히 소명돼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홍 전 감독의 법인카드 사용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본인이 사는 그 동네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거잖아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직까지 법인카드 부정 사용, 그러니까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밝혀진 사안은 아닌 의혹 단계라는 점을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기되는 의혹의 내용은 홍명보 전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인 2024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총 3740여 만 원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있는데 이중 1400여 만 원 정도가 홍 감독의 자택 근처에서 어린이날, 공휴일 이런 날에 식당 같은 곳에서 사용된 이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 사용액의 37% 정도 되는 사용 비율인데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라고 하는 것은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에 필요한 경우에, 업무상 지출에만 써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업무상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축구협회 업무비 지출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휴일이라든가 자택 인근 또 관할을 벗어난 지역에서 이걸 사용할 경우에는 사적 유용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불가피하게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지출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도의 소명서가 단 한 차례도 제출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휴일에 사용이 됐다, 집 근처에서 사용됐다는 것만 가지고는 이 법인카드 사용이 부정 사용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홍 감독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적법하게 회의가 끝나고 사용된 업무상 지출이 맞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소명도 향후에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마 오후 회의에서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해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전에 오전에 일단 홍 전 감독의 선임 논란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왜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이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명도 했죠?
[박성배]
상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정 전 회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벤투 감독에 대해서도 비판이 상당히 많았었고 4년 계약이 아니면 당사자가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 벤투 감독에 대해서도 찬사만 이어져 왔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빌드업 축구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든가 기존 주전 선수 교체에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장기간 감독으로 재임하면서 자신의 축구철학을 관철하였고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벤투 감독을 비견하는 이유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투명성이 불거져 나왔고 그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제기된 만큼 그 직전 감독에 대한 인용 내지는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 전 회장은 벤투 감독을 선임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 사안에서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관련된 의혹 제기나 벤투 감독에 대한 재선임 요구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 감독을 다시 선임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사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명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앵커]
오후에 이어질 청문회에서 나오는 새로운 소식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앞서서 저희가 1시쯤에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을 보여드렸는데요. 앞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최영중 전 시의원 모습 보고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날도 원론적인 대답만 했고요.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최영중 전 시의원의 입장 자체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이 얘기인데 모르지 않았을 만한 여러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한 1년 정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세 차례 정도 성관계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피해자의 학교 근처로 최영중 전 시의원이 직접 찾아간다거나 생활복을 입은 상태에서 만난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복이라고 하는 것은 교복과 비슷하게 요즘에 아이들이 편하게 학교에서 입고 활동할 수 있는 활동복처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복과 다름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성인인 최영중 전 시의원이 정말 이 상대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몰랐겠느냐,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최영중 전 시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받고 있는 주요 혐의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인데 정말로 성인인 줄 알았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 범죄의 고의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혐의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변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밝혀지고 있는 정황으로는 처음 접근 때부터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한 것만 보더라도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고 믿었다면 이런 제안으로 성관계를 시도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런 변명은 결국에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사유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앵커]
지금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최영중 전 시의원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부분도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또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박성배]
미성년자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는 발언 자체도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 권유 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피해 여중생 외에도 여타 미성년자를 상대로 여죄가 존재했던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가장 흔한 항변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인데 일응 보이게도 앳된 얼굴에 비춰보면 누구나 보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나아가서 각종 사진에서 교복을 입고 있다거나 중학교 교재와 동시에 찍힌다든가 또래 친구들과의 모습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구속영장 신청을 앞두고 경찰이 여타 추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 즉 단순히 성매매 권유를 넘어서서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관련된 여타 피해자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최영중 전 시의원의 부인 여부, 나아가 증거인멸 정황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영장이 발부되든 발부되지 않든 별건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만큼 수사가 확대일로에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증거인멸 정황, 여러 정황들이 포착되는 것 같더라고요.
[박성배]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 전 시의원은 최초 휴대폰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 즉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이 고장나 친구에게 맡겼다든가 사설 디지털포렌식업체에 포렌식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제출하였는데 제출한 자료에 일부 삭제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얘기입니다. 물론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판단이 올바르다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임을 전제로 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 의제강간도 법정형이 높은데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3회에 이르고 특히 성착취물 제작은 법정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먼저 최 전 시의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나체 영상을 찍어달라는 요구를 먼저 했다면 이는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고 이 혐의가 인정되는 데다 현재 최 전 시의원이 부인하는 입장으로 보여지고 있고 증거인멸의 정황까지 받아들여진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고 별건범죄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증거인멸 부분이 아직까지도 의혹이 있는 부분이 고장난 휴대전화를 친구에게 맡겼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료 제출도 늦게 하고 그 안에 있는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한 자료들도 경찰에 다 제출한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더라고요.
[허주연]
사실 처음 임의제출을 받았을 때 경찰 쪽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휴대전화가 망가져서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놓은 상태이고 그 자료를 임의제출하겠다는 말을 믿고 그대로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의제강간 혐의만 수사를 개시한 상태였고 그리고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혐의점은 포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간과 관련한 증거들은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됐고 피해자의 진술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는 왜곡된 성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발로로 이루어지는, 여러 번 이루어지는 재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범죄인 데다가 성인 전용 앱이라고는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어플을 통해서 이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던 상황이었던 만큼 그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자료를 만연히 제출할 거라고 믿었던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본인이 휴대전화를 3대 정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면서 뭔가 내용들을 좀 더 여죄를 수사하기 위한 증거들, 그리고 이번 세 차례 관계를 맺었던 여중생에 대한 피해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 같은 것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미 일부의 증거가 삭제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사설업체에서 포렌식해서 복구해 온 자료에 임의적으로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부 증거의 소실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포렌식을 통해서 여죄를 밝혀낼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기를 바라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휴대전화를 맡겼다는 그 친구나 아니면 사설업체나 만약에 증거인멸하는 데 제3자가 함께 참여했다면 공범으로도 분류될 수 있는 겁니까?
[허주연]
그런데 사설업체나 그 친구가 이게 관련된 범죄의 증거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포렌식을 해 줬는데 그걸 최영중 전 시의원이 그 결과에서 일부를 제거했다든가 하면 최영중 전 시의원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증거인멸의 죄책을 지지 않게 됩니다. 범죄자의 본능이라든가 방어권 행사 측면이 있다고 봐서 처벌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다만 친구라든가 사설업체에서 이런 범죄 혐의에 연루가 되어 있고 증거인멸 행위를 한다는 것을 최소한 미필적 고의나마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들은 제3자이고 친족특례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 부분, 인멸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다, 전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제3자에게 그 범위를 불러일으키는 교사행위를 한 것이 최영중 전 의원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자신의 증거를 자기가 인멸하는 것을 넘어서서 제3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할 만큼 시켰다는 부분은 처벌할 만한 충분한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오늘 밤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속보로 들어오면 바로 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예계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로 최근 스크린에 복귀한 배우 황정민 씨 이야기인데요. 먼저 어제 극장에 나선 황정민 씨 모습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생활 논란 이후에 과연 무대인사에 나올 것이냐,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 저렇게 모든 행사를 다 진행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논란 때문인 건가요?
[박성배]
폭로자 A씨가 게시한 글에 따르면 약 2년간 황정민 씨와 연인 관계였고 관련된 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취록도 공개했습니다. 이 메신저 대화 등의 내용에 비춰보면 단순한 팬과 배우 관계 이상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담겨 있고 네 차례 만나서 신체적 접속을 하였다는 것인지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이 적시돼 있습니다. 소주 사업을 진행해 왔었고 또 소설 집필을 권유해서 소설을 집필했지만 관련된 비용을 정산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황정민 씨와 사적인 연락, 만남을 지속해 오다 일방적으로 연락 차단당했고 이에 따라서 관련된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황정민 씨는 폭로자 A 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피의자로서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명령이 내려졌고 최근 재판부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나아가서 추가로 제기된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인 만큼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 A 씨가 오늘 새로운 입장을 내놓기는 했는데 스토킹 혐의, 그러니까 황정민 씨 측에서 이야기하는 그 스토킹 혐의가 무죄다라고 주장했더라고요.
[허주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선고됐지만 여기에 불복해서 지금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스토킹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정식 재판에 청구를 해서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락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A씨 얘기로는 그때 당시 소주 사업을 제안받고 본인이 시각디자인 전공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조사를 하고 로그 디자인에 대한 작업에 착수했었고 그리고 황정민 씨의 요구로 30여 편의 소설을 집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작에 대한 대가가 어느 정도 정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황정민 씨 측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을 두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의 아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하면서 본인이 정산 과정과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락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이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정말로 스토킹 혐의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제출되는 증거 등으로 최종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황정민 씨 측의 연락이 두절되니까 미성년자 아들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또 많은 분들의 비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허주연]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사업상의 이유가 있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던 간에 그때 당시에 아들이 미성년자였는데 연락이 차단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연락두절이 됐다, 아무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인 아들에게까지 접촉했다는 점은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지점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미성년자 아들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이 정당한 이유가 되기도 어려워 보이는 게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는 보도 내용들을 보면 이 여성이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한 번만 연락한 게 아니에요. 두 번 정도 연락을 해서 당신의 아버지가 나한테 저지른 잘못이 있고 그걸로 스스로 죽기를 종용했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연락 받으라고 전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여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비난 또는 법적인 책임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앵커]
앞서서도 어제 시사회에 참석한 황정민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 논란과 관련해서 정면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도 되는 걸까요?
[박성배]
어제 영화 호프의 무대인사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나홍진 감독을 비롯해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조인성, 정호연 배우와 동시에 나타나서 팬들과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인사를 나누고 호흡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곤경에 빠진 상황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떳떳하다는 입장의 방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서서 여타 형사범죄로 확대일로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SNS DM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황정민 씨의 곤란한 상황을 소속사 대표인 아내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전달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협박이나 여죄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게시물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언했는데 정통망법 상 허위사실 유포, 나아가서 업무방해나 공갈미수 등 여타 고소가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수사가 병행되면서 상당한 뉴스를 쏟아낼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사안도 상당히 진행 여부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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