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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첫 재판이 오늘(30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김 전 의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같이 재판을 받습니다.
앞서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 병력의 국회 봉쇄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하달하는 등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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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 병력의 국회 봉쇄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하달하는 등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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