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구속영장 재심사...전망은? [이슈플러스]

'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구속영장 재심사...전망은? [이슈플러스]

2026.07.29. 오후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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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윤기 사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광산서 형사과장이 다시 한 번 구속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한 차례 영장 기각 이후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된 배경, 무엇인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산서 전 형사과장의 두 번째 구속심사가 모레 열립니다. 일단 한번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잖아요. 이게 기각된 이유 그리고 왜 다시 신청하게 됐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임주혜]
일단 수사를 진행할 때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게 대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구속이 필요하다, 구속의 이유가 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이 되는 것인데요. 일단 지난번 영장 청구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이 다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혐의점이 구체화돼야 된다는 취지인데요. 이 형사과장 같은 경우에는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죄로 처리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 아니냐라는 부분의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지난번 영장 청구 당시에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물증에 대한 확보라든가 진술이 미비했다라는 부분이 영장이 기각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일 진행될 영장심사에는 보다 보강된 증거들이 첨부됐다고 합니다. 20여 명의 참고인이나 피의자 소환조사가 있었고요. 여러 증거들이 보강된 만큼 지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번에는 혐의점이 입증됐다는 취지로 지금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기각 이후에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특수단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강했다는 건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자신이 있어 보인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기각됐고 다시 한 번 두 번 청구하는 경우가 흔합니까?

[임주혜]
여러 번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뭔가 추가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사안들이 확인이 됐을 때는 다시 청구해서 구속영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이미 강력팀장은 구속된 상황입니다. 아마 해당 구속영장이 나온 것은 보다 혐의점이 명확했기 때문이라고도 보여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인멸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추가적으로 참고인이나 피의자 소환조사가 있었고 충분히 다른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보고서 등을 통해서 이 과장이 무언가 개입했을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가 확인이 됐다면 구속영장 발부될 수 있지만요. 만약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없고 여전히 단순히 의심이 가는 수준에 머문다면 이 수사는 계속되겠지만 구속은 필요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앵커]
일단 경찰 실수로 장윤기 관련 압수수색영장이 두 차례나 반려됐던 사실도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수인 건지 아니면 수사 지연을 위한 고의성인 건지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임주혜]
일단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요. 꼭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어야 되나,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단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영장을 청구하면서 어떤 내역 카드 보고 싶은 건지 카드 종류, 특정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장윤기의 인적사항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또 신청해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냐라면서 반려가 된 거죠. 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서 결국 일종의 실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송치를 할 때도 실수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살인죄는 형법 250조에 있는데 아편과 관련한 범죄를 다루고 있는 형법 제205조를 잘못 적은 겁니다. 250조, 205조. 물론 실수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기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사안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보고 체계를 걸쳐서 결국 검찰로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이걸 아래 단계에서부터 올라올 때 누구도 고쳐줄 사람이 없었는가. 책임질 만한 사람은 없었는가, 일처리 방식에 있어서는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최근에 장윤기 재판에서 장윤기의 왜곡된 성 인식을 보여주는 과거 발언들이 공개됐습니다.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라는 메시지 혹은 여성과 나눈 대화를 몰래 보관한 정황 등 이런 것들이 밝혀진 건데 검찰이 추가 증거 185건을 제시했는데 재판부 판단은 과연 어떻게 내려지게 될까요?

[임주혜]
이런 증거들이 추가로 제시된 건 아마도 장윤기가 이전부터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성범죄 목적의 살인을 저지르는 데 충분히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정황증거로서 기능하기 위한 증거 제출이었다고 봅니다. 청소년 여성을 차로 납치하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는 점이라든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대화를 친구들과 나누었다는 사정들, 어떤 왜곡된 성 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간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나고 생각하고요. 이미 범죄 혐의점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정말 극악무도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정황증거들과 더불어서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못하다, 성범죄 목적의 동기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증거 제출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에 대한 반박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당시 생활기록부 같은 것을 제시함으로써 장윤기가 소극적인 성격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변호인도 언급하긴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런 음담패설적인 대화를 본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던진 질문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왜곡된 성인식에 대한 조금 약화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반박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큰 영향은 끼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정황증거들이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장윤기가 케이블타이도 범행 전에 한 5개월 전쯤에 미리 구입해서 보관한 것도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범행 당시 조수석 뒷문도 3분간 열린 기록이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입증해 주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임주혜]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이죠. 이제 이 부분을 경찰이 초동수사에서 놓친 점이 지금 가장 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케이블타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전선을 정리하는 데 쓰이지만 범죄에서는 대표적으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사람을 결박하는 도구로써 사용됩니다. 이미 5개월 전부터 장윤기는 이 케이블타이를 구매했다는 부분이 확인됐는데 본인은 전선을 묶기 위한 용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분히 누군가를 납치하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계획성을 엿보여주는 도구의 준비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량 문이 3분 정도 열려 있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차량 문을 열어두었을까요? 인도 쪽으로 차량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기 위해서 문을 열어둔 것이다라고 충분히 유추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강간 목적의 살인죄를 충분히 계획했다고 하는 부분을 입증해 주는 그런 중요한 자료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아쉬운 수사내용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안타까움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서로 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고 또 경찰에서는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도 완전히 입장이 갈립니다. 경찰에서는 비난받았던 지점, 왜 성범죄 목적을 빼고 검찰로 송치하려고 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저 목적이 조사가 필요하다, 그 목적을 밝히는 데는 보완이 필요해서 이제 검찰 단계에서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는데요. 검찰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 살인에 대한 부분만 적혀져 있었고 보고서에 어떤 보완수사를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은 없었다라는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입장이 갈리는 것 같고요. 결국 그렇다면 지금 이 수사와 관련해서 일련의 수사 지휘라인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결국 성범죄 목적에 대해서 경찰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숙고했는지, 실제로 충분히 성범죄 목적이 입증됐는데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 머지않아 밝혀지리라 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경찰청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117건을 확인했는데 그중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현직 경찰관인 아빠가 폐기한 사건도 있더라고요. 이 경찰관은 장윤기 사건이랑 같이 보기에는 부당하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임주혜]
맞습니다. 일단 장윤기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요. 지금 경찰관 가족사건 전수조사를 장윤기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볼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본인의 아들에 대한 휴대전화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일 텐데 이 아버지가 전화를 던져서 부쉈다는 겁니다. 고의적인 증거 인멸의 과정이 아니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요. 이 전수조사 결과 실제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내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경찰서와 관련이 있는 곳들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사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법관도 제척이나 기피, 회피 사유가 발생하면 이 재판을 맡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찰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약 없이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련 사건, 특히 가족과 관계된 사건, 지인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많지 않지만 다른 사건도 짧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오피스텔에서 한 남성이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피의자,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 나왔다고 하는데 양성 반응이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갈리기도 합니까?

[임주혜]
그렇죠, 이미 살인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고요. 발부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마약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점은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데요. 지금 마약 시약검사에서 대마와 필로폰에 대한 양성 반응이 이미 나온 겁니다. 그리고 범죄현장 당시에도 이 마약 관련 물질들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국과수에 정밀 감정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살인사건 같은 경우 마약과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 충분히 조사가 필요한 측면이고요. 이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제보자가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살인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성남수정경찰서 쪽에 남겼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이 강북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찰서에서 먼저 긴급체포에 나섰다가 결국 이 사건이 넘어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마약 관련 사건의 연관성도 반드시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서 다른 여죄의 부분에 대한 부분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경찰이 보니까 교제살인 같은 관계성 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피의자가 성범죄 전력이 과거에 있다고 하는데 이 때문인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관계성 범죄. 이전에 관계가 있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범행을 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마약과 관련해서는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니 지금 마약 양성반응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마약을 제공한 주체는 누구인지, 함께 마약을 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은 아닌지. 관련한 부분들은 줄줄이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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