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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에 앞장선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김 전 단장이 상관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반응한 행태를 폭력조직의 '행동대장'에 빗대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은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에겐 징역 15년을, 선관위 점거 계획 등에 가담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다른 군 지휘관 5명에겐 각각 징역 10년에서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군사법원에 기소됐던 이들은 계엄 가담에 따른 파면 등으로 민간인이 되면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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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검은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에겐 징역 15년을, 선관위 점거 계획 등에 가담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다른 군 지휘관 5명에겐 각각 징역 10년에서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군사법원에 기소됐던 이들은 계엄 가담에 따른 파면 등으로 민간인이 되면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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