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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 후보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3시간여 만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여고생 살해 혐의를 받는 장윤기의 3차 공판도 열렸는데요. 고 이채원 양의 유족은 법정에서 오열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이고은 변호사와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난 대선 후보 시절 혐의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됐던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부분,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손정혜]
기본적인 판단의 기준은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점이 굉장히 주효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선거 과정을 떠올려 봤을 때 이 두 발언은 대선에 누구를 선택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도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올바른 결정을 해칠 만큼 그릇된 정보를 전달했고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허위주장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 것은 그만큼 죄질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과거에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서 기본적인 양형 500~1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기는 했지만 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반추해 보면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었거든요. 그것은 사회적인 파급효과, 사회적인 지위, 그만큼 높은 지위에서 거짓말을 한 죄책이 무겁다라고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항소심 대법원에서도 양형이 유지될지 또는 달라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나쁜 쪽으로 영향력이 지대하게 미쳤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극형이라는 표현까지 저희 방송을 생중계로 해 드리면서 그런 표현까지 나왔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면 먼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는 토론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본인이 한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뒤집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 부분이 질타의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양형 참작 사유 중에 특히 변호사 소개 관련해서는 종전의 자인 진술을 뒤집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사유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자인진술이 있었냐면 한 기자와의 대화 내용 중에 내가 소개를 시켜줬다. 문자를 넣어주라고 했다라고 스스로 그 소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 기자와의 대화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2019년도에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 처음에는 소개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다가 녹취록이 제시되니까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되 위법성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재판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피고인은 내가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1심 재판 내내 주장했지만 스스로 소개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다가 이것을 뒤집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의가 있었다고 우리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한 부분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당 관계자가 소개를 해 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일반 유권자들이 이 발언을 듣는다면 그때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의 무속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를 전혀 만난 적이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허위사실이었다고 판단한 거죠?
[손정혜]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 발언, 질의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권자들은 과연 이런 건진법사라는 사람과 친분 관계를 가지고 혹시라도 나중에 소위 말하는 비선실세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지, 국정을 운영하면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무속인이나 기타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염려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 행정을 두루두루 살펴봤을 때 상당 기간 오랫동안 교류를 했고 실제로 법당도 가고 사무실에서도 만나고 부부가 같이 만난 일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명시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무리 기억에 오류가 있다거나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친하지 않다, 같이 만나지 않았다,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유권자들에게 오인 착각할 수 있는 요소가 됐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을 했고요.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최서원 사건 당시에 비선실세 논란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보도를 통해서 이런 무속인이 있고 이 무속인과 굉장히 밀접하게 지내고 이 사람의 의견을 자주 청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대선후보가 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한다면 일부 유권자들은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아무리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변론을 했지만 이 변론의 과정 중에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공표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고의성, 그리고 고의성도 사실 미필적 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는데 다수 객관적인 행정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했다라고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발언 모두가선거인,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판단에영향을 줬을 거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준비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 대선 자체가 상당히 박빙 승부였잖아요. 0.7%포인트 차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선거였는데 물론 이 사건 때문에 결과가 좌우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충분히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 거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심지어 피고인이 당선까지 됐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이 두 가지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 부인하는 포인트, 포인트가 우리 유권자들은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그 속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수임에 관여한 것은 아니니 소개라는 표현이 그것까지 모두 다 포함돼서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등등의 세부적인 논리를 펼쳤지만 결국 허위사실 공표의 판단 기준은 일반 유권자가 그 표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전체적 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최고 공직자일 수 있는 대통령 선거에 이러한 발언들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당선까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 사건에 대해서 꽤나 중한 형을 선고하는 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제 선고 당일이었는데 바로 3시간여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고은]
윤 전 대통령의 선고가 나온 이후에 변호인들이 기자들과 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고요.
변호사 소개 발언 관련해서는 이 변호사가 공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 변호사의 진술, 증언. 그러니까 나는 윤 전 대통령의 소개를 받은 적이 없다는 등의 명확한 진술은 배척을 하고 애매하게 답변한 부분들만 취득을 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미가 통상적으로 변호인 소개라 함은 선임이라든지 수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가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재판부가 섬세하게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여서 항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형량도 대단히 높고 당선무효형이기 때문에 피고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당일 바로 불복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도 동일한 논리로 계속해서 주장할 펼쳐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찌 됐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아마도 예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항소심을 넘어서 상고심까지 갔을 때 어떤 변론 전략을 펼쳐야 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손정혜]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확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일부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실 오인의 점에 대한 주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허위에 대한 인식이 명확했는가,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즉흥적인 질문에 대답하다 보니까 다소 질문의 정확한 맥락을 짚지 못하고 대답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나오는 답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대법원 판결로써 확정해 놓은 사안 중에 토론회에서 서로 주고받는 공방과 즉흥적이고 계속적인 질문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답을 하는 경우에는 좀 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줘야 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 판례를 법리적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변론을 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간 토론회는 아니었다고 지적을 한 것인데요. 다만 후보자 간의 공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기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또는 미리 서로 계획하지 않은 질문이 오고 갔을 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표현의 자유를 좀 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한 법리적인 공방은 항소심에서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유무죄 판단을 못 바꾼다고 하더라도 또 양형 문제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형에 유리한 정황들도 충분히 주장을 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국민의힘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기 때문에 양형에 대해서도 다소 참작할 새로운 사정들을 찾아서 제출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양형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만약에 대법원까지 최종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397억 원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 사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대선이 됐든 지방선거가 됐든 거짓말로 무조건 이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실된 태도로써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당선이 돼야 이런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지 않고 선거 보전금도 반환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고요. 결국 후보를 믿고 추천한 당이 같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비용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6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397억 원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는 타격감도 상당 부분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 판결이 즉시 확정된다고 해서 즉시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구조는 또 아닙니다. 이게 관련한 세무서에 위탁이 되고 또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과거에 한나라당이 차떼기 사건에서 800억이라는 큰 금액을 반환한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6개월 대법원까지 가는 시간 동안 실무진들이 이걸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어떻게 대비를 세울 것인지도 같이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너무 진짜 정당의 운영이 방해될 정도의 경제적인 타격은 입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1심 단계고요. 2심 가고 3심 가는지, 또 대법원 가서도 파기환송되고 재상고하는 일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대법원에 갈 때까지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도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데 재판 자체가 특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른바 633원칙이라고 해서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종결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해당 기간 안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서 2심에도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론을 바꿀 수 없다면 최대한 공전을 시켜서 이 기일 자체를 최대한 길게 만들어야만 확정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불렀던 증인 중에 중요한 증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불러오겠다라는 등의 전략을 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시간, 대법원 결론까지 나오는 시간이 원심 파기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 안에 마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정도에는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과 관련된 1심 상황 지켜봤습니다. 잠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오늘 오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소방당국과 관계기관이 조금 전에 감식을 마치고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기열]
금일 합동조사는 국과수, 경찰, 소방, 전기안전공사 등 10개 기관 35명이 참석해서 6층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집중 발굴하였습니다. 발화지점에서 발화원으로 추정할 만한 증거물을 다수 수집하여 국과수에서 감정 예정입니다. 추후 원인은 감정 결과가 나오는 즉시 바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으로 나온 건 배터리나 전기적인 다수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발화됐는지 국과수에서 감정 결과에 따라 알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식은 따로 없고 금일 감식으로 합동감식은 일단 종료되었습니다. 이상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건 따로 모르는데 전선 그런 게 있어서 감정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
증거물이 뭔지 정확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열]
탄화물이 상태가 안 좋아서 다양하게 생활용품이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국과수에서 가져가서 대조해 봐야 할 것 같고 쿠팡에서 거기에 적재된 목록을 받아서 대조를 해 봐야 정확한 물품 내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청 예방지도계장입니다. 발화지점에 확인한 바 스프링클러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기자]
혹시 화재 수신기나 기록 같은 것도 남아 있나요. 경보나 이런 것들도.
[인터뷰]
현재 화재 수신반은 전원이 다 차단돼서 확인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로그 기록을 오후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로그 기록이 오면 분석할 예정입니다. 쿠팡 쪽에 요청했습니다. 화재 현장이 너무 소해가 심해서 선반에 있던 여러 생활용품인데요.
[앵커]
브리핑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합동감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6층 발화원인으로 추정되는 증거물을 다수 수집했지만 국과수의 감정을 받아봐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집된 증거물은 배터리 등 전기적 요인의 다수 증거물이라고 밝혔는데요. 109시간 만에 진화된 대형 화재였던 만큼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는 국과수 감정 결과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두 분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장윤기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장윤기는 여학생인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 185건 중에는 장윤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에게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의 대화가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본다면 성인식 자체가 왜곡돼서 성범죄를 충분히 저지를 만한 계획된 범행을 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상동기 중에 성적인 집착과 이상한 성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집착이 되고 성적인 잘못된 왜곡된 성인식으로 성범죄에 나아가다가 살인사건까지 무자비하게 저지르는 사건이다라는 게 본질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사실 뻔뻔하게 기자분들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목적은 분노범죄도 아니고 무작위 범죄도 아니고 성범죄,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성들에 대한 집착증을 보이다가 길 가는 여고생이 타깃이 됐고 그전에는 외국인 여성, 같이 알고 있던 여성에 대한 스토킹이나 성범죄를 하다가 살인미수까지 이른 사건이라는 점에 있어서 사건의 본질은 잘못된 성적 욕망을 분출하기 위해서 강력범죄까지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다수의 증거들을 보완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확보를 했고 그 과정 중에는 고교 동창과 그 고등학교 미성년자 시절부터 여고생에 대한 성적 도구화, 성적인 범죄를 하겠다, 심지어 납치를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생각까지 현출이 됐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앵커]
장윤기 측 변호인의 변론 전략을 보자면 일단 감형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윤기가 수동적인 성격이라서 친구들 장난에 호응한 그런 대화의 일부였다는 주장인데 이 부분이 참작될 수 있겠습니까?
[손정혜]
이 부분이 실제 물적 증거인 대화와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 변론인가에 따라서 참작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고등학교 때 주고받았던 SNS에 상대방 지인 2명에 대해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채택됐다가 장윤기가 이 SNS 대화 자체에 대한 증거 동의를 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하려던 지인 2명에 대해서 증인신청을 철회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한다는 변명이 대화록 자체는 우리가 증거로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게 마치 내 성범죄 목적으로 과거부터 쭉 이런 습성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입증 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우리는 그 입증 취지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장윤기 측 변호인의 주장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장윤기의 학창시절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 대화도 수신자와 발신자가 바뀌어서 기재된 부분들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친구가 성적인 대화를 주도하고 장윤기가 이것을 호응하면서 답변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성범죄 목적이다라는 것을 강화하려는 그런 검찰의 입증 취지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장윤기가 고등학생 때부터 이야기했던 그 섬뜩한 상상을 실제 실현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변호사가 이렇게 변론을 한다 하더라도 장윤기가 몇 년 후에 실제 이러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이것이 소극적으로 답변만 했다고 참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윤기의 기이한 행동들이 또 있는데 여성 지인들과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던 게 블랙박스에 저장돼 있는데 그걸 휴대전화로 옮겨서 보관을 하고 있었다. 물론 대화 내용이 성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블랙박스 내용을 휴대전화로 옮길 이유는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이고은]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에 대한 성적인 대화가 아님에도 일반적인 대화만 나눈 것임에도 일상생활에서 들으려는 목적으로 그랬다고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화 녹음 파일을 휴대전화로 옮겨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장윤기라는 사람이 여성에게 굉장히 집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능히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실제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에도 자신이 교제했던 베트남 여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스토킹, 그리고 강간 범행까지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집착적인 성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중형 선고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에 대한 필요성도 상당히 높은 사안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법정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의 유족도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는데 장윤기에게 법적 최고형을 내려달라며 호소하면서 오열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억울한 심정이야 저희가 가늠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로지 버티는 것은 딸에게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말을 해 주려고 피눈물로 버티고 있다. 이 범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체 진실을 밝혀주고 그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딸을 잃은 지 84일째인데 가족들의 삶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측의 목소리로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눈물 절절 구구절절 감정을 토로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장윤기는 시종일관 무표정한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송구한 표정, 죄송한 표정, 눈물로 반성하거나 참회하는 표정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이 장면 역시 타인에 대한 아픔, 타인에 대한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런 만큼 범죄의 재범 가능성, 위험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장윤기라는 사람은 과연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도 평가를 받아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고 이채원양의 가족들은 가족의 삶이 파탄났다, 이런 항변을 하면서 오열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고 이채원양을 돕기 위해서 현장에서 같이 있었던 고등학생이 역시 피해를 입었는데 어제 재판장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의 진술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남학생에 대해서도 지금 장윤기 공소장에 내용이 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고 이채원 양의 비명을 듣고 현장에 와서 피해자를 도우려 한 이 남학생에게 장윤기는 뻔뻔하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드는 순간 남학생에게 무차별한 공격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제 공판 과정 중에 증인신문을 통해서 이 남학생의 증언 내용이 있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장윤기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재판부 입장에서는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상당히 높은 인물이다. 따라서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것이 고 이채원 양의 사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틀 전 베트남 여성이 지속적으로 경찰에 스토킹 사건으로 신고를 했다는 거죠. 스토킹 신고를 받았고 심지어 강간까지 이틀 전에 했다면 바로 구속시킬 수 있는, 현장에서 체포 후 구속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1차적인 경찰의 대응도 상당히 아쉽고 만약 그때 구속됐더라면 이 남학생의 피해도, 또 고 이채원 양에 대한 피해도 없었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건입니다.
[앵커]
어제가 3차 공판이었고 다음 달 31일에 4차 공판이 열리고 이날 결심재판한다고 하는데 일단 유족들의 호소도 있었고요. 또 피해를 당했던 남학생의 증언도 있었고 검찰 구형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손정혜]
강간살인 살인미수입니다.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종형이 어떻게 선고될지는 판사님께서 재량껏 판단하시지만 이 사건 사안은 범행의 잔혹성이 다른 사건에 못지않습니다. 더군다나 계획적인 범행이었을 뿐만 아니라 1차 살인 후에 태연하게 2차 살인 공격까지 이어갔다는 점에 있어서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다라는 측면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느냐, 합의를 해 줬느냐는 양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아마 1심 선고, 2심 선고까지 유가족들은 피해자를 생각해서 합의는 난망한 상황이고 엄벌을 계속 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또 다른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섬뜩하고 엽기적인 사건인데요. 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닌 이른바 알몸 살해 사건인데 피의자 정재환이 체포 직전 사건 현장에 돌아와서 명품 시계를 챙기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것도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네요.
[손정혜]
기괴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본인의 미래와 본인의 어머니의 안위만 걱정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미 친구를 살해하고 친구들이 와 있는 상황이고 현장은 혈흔이 흥건했다고 합니다. 그 혈흔에 미끄러지기까지 하면서 롤렉스 시계를 찾아서 또는 본인의 현금을 찾아서 어머니에게 전달해 달라고 친구에게 전달을 했다는 것인데요. 일단 B씨는 사건 이후 며칠 후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롤렉스 시계 어디 갔냐, 어디에다 숨겨 놨다면 팔 수 있었을 텐데라는 전화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해쳐놓고 수천인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시계와 현금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정황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팔아서 도피자금으로 하려고 한 것인지, 변호인 선임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구속될 것이 명확해지니까 어머니라도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이 참혹하잖아요. 오로지 이걸 찾으러 온다는 생각 자체가 엽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보통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범행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계를 찾으려고 했다는 것은 그 사건 현장을 훼손했을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폴리스라인이 쳐지고 관계자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현장의 족적이라든가 또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것의 지문 등에 대해서 정확히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사건 현장에, 심지어 사체가 있는 그 현장에 피가 흥건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다시 내가 롤렉스 시계라든지 현금 등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장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친구가 말렸지만 친구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현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이 친구의 진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고요. 이후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에도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가 상당히 양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내용들이 있으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 시의원 사건입니다. 어제 경찰에 소환돼서15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요. 최영중 전 시의원의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답변하지 않다가 수사 중인 사안이다, 수사 열심히 받았다는 말만 했는데 일단 최영중 전 시의원 같은 경우는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펼쳤다고 하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전 시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의 수위가 실형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것과 일반 성인에 대한 성매매 사건은 그 처벌에 있어서 상당히 다릅니다. 일반 성매매 같은 경우에 초범일 경우에 검찰 사건 처리 지침상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그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재판으로 가게 돼서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러한 주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받고 있는 혐의가 미성년자로 하여금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했던, 아마 신체 일부를 찍어서 보내게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됩니다. 미성년자로 하여금 스스로 찍어 보내게 한 것 또한 이러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판례가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사실 사전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되는 죄명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전 시의원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해야만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 중 대다수를 불기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펼쳐나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도 조사할 것이고요. 약 1년간 채팅을 주고받았던 만큼 이 해당 여중생의 진술, 또 SNS 대화 기록 등을 통해서 경찰, 검찰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녹취를 본 것처럼 질문에 대답하는 태도가 전혀 반성하는 듯한 느낌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가 중학생인데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인데 경찰이 최영중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신병 확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손정혜]
저는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매수를 넘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그러니까 성범죄로 다스려야 되고 기본 양형 권고기준만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불법 촬영이나 기타의 여죄, 경합범을 가중하면 징역 5년까지 선고될 수 있고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성인 여성이 누가 담배를 사주겠다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들었을 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나요? 이건 미성년자임을 알고 담배를 스스로 살 수 없는 처지를 잘 이용하지 않는 성인이면 나올 수 없는 발언입니다. 한마디로 여중생에 대한 성착취한 사건인데 그것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증거인멸 가능성,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사건입니다. 청계천이 요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동전 싹쓸이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청계천에서 대낮에 비누칠까지 해가며 목욕하는 여성의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까요?
[이고은]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기부하려는 동전 가져간 것도 굉장히 놀랍다고 소개했는데 지난 6월 중순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 중년 여성이 비누와 때밀이를 가지고 물을 끼얹고 목욕을 하는 영상이 한 커뮤니티 소셜미디어에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의 한 관계자는 이 영상 속 인물은 노숙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실제 영상인지 몰랐다, 촬영 현장인 줄 알았다라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예전에 강가에서 목욕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영상인 것 같은데 비누칠도 했다고 하면 청계천 수질오염 우려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손정혜]
일단 청계천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명확하게 저렇게 수영이라든가 목욕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수질관리법 등에 따르면 공공으로 사용하는 강물이나 이런 데서 목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저렇게 영상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만약 진짜 노숙인이라면 과태료를 부과해도 회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실시간 계도를 해서 저런 사람들이 적발돼서 금지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청계천 관리처 직원이 7명 정도라고 합니다. 주야간 교대로 돌아가고 있고 전체 길이가 11km라고 하면 7명이 사실 실시간으로 감독하기 어렵거든요. 시민들이 보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고 하지 않도록 제재하시고 바로 필요하다면 경찰에도 연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청계천은 서울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워낙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인파가 많아서 저런 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럴 것 같은데 이런 황당한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뭔가 조치가 필요하기는 할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하루 평균 청계천의 조례 위반 건수가 36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청계천 길이가 11km인데 전담 인력이 7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24시간 동안 교대근무를 하고 CCTV로 순찰, 감찰을 하지만 역시나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 보강도 필요하고요. 말씀주신 대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청계천 무조건 가는 관광 명소거든요. 국격 부분들을 고려해서 인력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강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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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 후보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3시간여 만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여고생 살해 혐의를 받는 장윤기의 3차 공판도 열렸는데요. 고 이채원 양의 유족은 법정에서 오열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이고은 변호사와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난 대선 후보 시절 혐의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됐던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부분,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손정혜]
기본적인 판단의 기준은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점이 굉장히 주효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선거 과정을 떠올려 봤을 때 이 두 발언은 대선에 누구를 선택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도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올바른 결정을 해칠 만큼 그릇된 정보를 전달했고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허위주장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 것은 그만큼 죄질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과거에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서 기본적인 양형 500~1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기는 했지만 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반추해 보면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었거든요. 그것은 사회적인 파급효과, 사회적인 지위, 그만큼 높은 지위에서 거짓말을 한 죄책이 무겁다라고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항소심 대법원에서도 양형이 유지될지 또는 달라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나쁜 쪽으로 영향력이 지대하게 미쳤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극형이라는 표현까지 저희 방송을 생중계로 해 드리면서 그런 표현까지 나왔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면 먼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는 토론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본인이 한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뒤집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 부분이 질타의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양형 참작 사유 중에 특히 변호사 소개 관련해서는 종전의 자인 진술을 뒤집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사유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자인진술이 있었냐면 한 기자와의 대화 내용 중에 내가 소개를 시켜줬다. 문자를 넣어주라고 했다라고 스스로 그 소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 기자와의 대화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2019년도에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 처음에는 소개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다가 녹취록이 제시되니까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되 위법성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재판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피고인은 내가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1심 재판 내내 주장했지만 스스로 소개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다가 이것을 뒤집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의가 있었다고 우리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한 부분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당 관계자가 소개를 해 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일반 유권자들이 이 발언을 듣는다면 그때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의 무속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를 전혀 만난 적이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허위사실이었다고 판단한 거죠?
[손정혜]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 발언, 질의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권자들은 과연 이런 건진법사라는 사람과 친분 관계를 가지고 혹시라도 나중에 소위 말하는 비선실세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지, 국정을 운영하면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무속인이나 기타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염려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 행정을 두루두루 살펴봤을 때 상당 기간 오랫동안 교류를 했고 실제로 법당도 가고 사무실에서도 만나고 부부가 같이 만난 일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명시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무리 기억에 오류가 있다거나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친하지 않다, 같이 만나지 않았다,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유권자들에게 오인 착각할 수 있는 요소가 됐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을 했고요.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최서원 사건 당시에 비선실세 논란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보도를 통해서 이런 무속인이 있고 이 무속인과 굉장히 밀접하게 지내고 이 사람의 의견을 자주 청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대선후보가 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한다면 일부 유권자들은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아무리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변론을 했지만 이 변론의 과정 중에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공표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고의성, 그리고 고의성도 사실 미필적 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는데 다수 객관적인 행정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했다라고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발언 모두가선거인,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판단에영향을 줬을 거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준비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 대선 자체가 상당히 박빙 승부였잖아요. 0.7%포인트 차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선거였는데 물론 이 사건 때문에 결과가 좌우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충분히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 거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심지어 피고인이 당선까지 됐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이 두 가지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 부인하는 포인트, 포인트가 우리 유권자들은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그 속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수임에 관여한 것은 아니니 소개라는 표현이 그것까지 모두 다 포함돼서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등등의 세부적인 논리를 펼쳤지만 결국 허위사실 공표의 판단 기준은 일반 유권자가 그 표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전체적 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최고 공직자일 수 있는 대통령 선거에 이러한 발언들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당선까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 사건에 대해서 꽤나 중한 형을 선고하는 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제 선고 당일이었는데 바로 3시간여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고은]
윤 전 대통령의 선고가 나온 이후에 변호인들이 기자들과 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고요.
변호사 소개 발언 관련해서는 이 변호사가 공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 변호사의 진술, 증언. 그러니까 나는 윤 전 대통령의 소개를 받은 적이 없다는 등의 명확한 진술은 배척을 하고 애매하게 답변한 부분들만 취득을 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미가 통상적으로 변호인 소개라 함은 선임이라든지 수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가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재판부가 섬세하게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여서 항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형량도 대단히 높고 당선무효형이기 때문에 피고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당일 바로 불복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도 동일한 논리로 계속해서 주장할 펼쳐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찌 됐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아마도 예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항소심을 넘어서 상고심까지 갔을 때 어떤 변론 전략을 펼쳐야 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손정혜]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확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일부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실 오인의 점에 대한 주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허위에 대한 인식이 명확했는가,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즉흥적인 질문에 대답하다 보니까 다소 질문의 정확한 맥락을 짚지 못하고 대답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나오는 답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대법원 판결로써 확정해 놓은 사안 중에 토론회에서 서로 주고받는 공방과 즉흥적이고 계속적인 질문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답을 하는 경우에는 좀 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줘야 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 판례를 법리적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변론을 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간 토론회는 아니었다고 지적을 한 것인데요. 다만 후보자 간의 공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기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또는 미리 서로 계획하지 않은 질문이 오고 갔을 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표현의 자유를 좀 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한 법리적인 공방은 항소심에서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유무죄 판단을 못 바꾼다고 하더라도 또 양형 문제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형에 유리한 정황들도 충분히 주장을 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국민의힘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기 때문에 양형에 대해서도 다소 참작할 새로운 사정들을 찾아서 제출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양형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만약에 대법원까지 최종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397억 원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 사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대선이 됐든 지방선거가 됐든 거짓말로 무조건 이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실된 태도로써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당선이 돼야 이런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지 않고 선거 보전금도 반환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고요. 결국 후보를 믿고 추천한 당이 같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비용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6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397억 원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는 타격감도 상당 부분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 판결이 즉시 확정된다고 해서 즉시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구조는 또 아닙니다. 이게 관련한 세무서에 위탁이 되고 또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과거에 한나라당이 차떼기 사건에서 800억이라는 큰 금액을 반환한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6개월 대법원까지 가는 시간 동안 실무진들이 이걸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어떻게 대비를 세울 것인지도 같이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너무 진짜 정당의 운영이 방해될 정도의 경제적인 타격은 입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1심 단계고요. 2심 가고 3심 가는지, 또 대법원 가서도 파기환송되고 재상고하는 일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대법원에 갈 때까지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도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데 재판 자체가 특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른바 633원칙이라고 해서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종결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해당 기간 안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서 2심에도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론을 바꿀 수 없다면 최대한 공전을 시켜서 이 기일 자체를 최대한 길게 만들어야만 확정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불렀던 증인 중에 중요한 증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불러오겠다라는 등의 전략을 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시간, 대법원 결론까지 나오는 시간이 원심 파기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 안에 마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정도에는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과 관련된 1심 상황 지켜봤습니다. 잠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오늘 오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소방당국과 관계기관이 조금 전에 감식을 마치고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기열]
금일 합동조사는 국과수, 경찰, 소방, 전기안전공사 등 10개 기관 35명이 참석해서 6층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집중 발굴하였습니다. 발화지점에서 발화원으로 추정할 만한 증거물을 다수 수집하여 국과수에서 감정 예정입니다. 추후 원인은 감정 결과가 나오는 즉시 바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으로 나온 건 배터리나 전기적인 다수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발화됐는지 국과수에서 감정 결과에 따라 알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식은 따로 없고 금일 감식으로 합동감식은 일단 종료되었습니다. 이상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건 따로 모르는데 전선 그런 게 있어서 감정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
증거물이 뭔지 정확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열]
탄화물이 상태가 안 좋아서 다양하게 생활용품이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국과수에서 가져가서 대조해 봐야 할 것 같고 쿠팡에서 거기에 적재된 목록을 받아서 대조를 해 봐야 정확한 물품 내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청 예방지도계장입니다. 발화지점에 확인한 바 스프링클러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기자]
혹시 화재 수신기나 기록 같은 것도 남아 있나요. 경보나 이런 것들도.
[인터뷰]
현재 화재 수신반은 전원이 다 차단돼서 확인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로그 기록을 오후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로그 기록이 오면 분석할 예정입니다. 쿠팡 쪽에 요청했습니다. 화재 현장이 너무 소해가 심해서 선반에 있던 여러 생활용품인데요.
[앵커]
브리핑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합동감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6층 발화원인으로 추정되는 증거물을 다수 수집했지만 국과수의 감정을 받아봐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집된 증거물은 배터리 등 전기적 요인의 다수 증거물이라고 밝혔는데요. 109시간 만에 진화된 대형 화재였던 만큼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는 국과수 감정 결과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두 분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장윤기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장윤기는 여학생인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 185건 중에는 장윤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에게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의 대화가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본다면 성인식 자체가 왜곡돼서 성범죄를 충분히 저지를 만한 계획된 범행을 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상동기 중에 성적인 집착과 이상한 성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집착이 되고 성적인 잘못된 왜곡된 성인식으로 성범죄에 나아가다가 살인사건까지 무자비하게 저지르는 사건이다라는 게 본질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사실 뻔뻔하게 기자분들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목적은 분노범죄도 아니고 무작위 범죄도 아니고 성범죄,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성들에 대한 집착증을 보이다가 길 가는 여고생이 타깃이 됐고 그전에는 외국인 여성, 같이 알고 있던 여성에 대한 스토킹이나 성범죄를 하다가 살인미수까지 이른 사건이라는 점에 있어서 사건의 본질은 잘못된 성적 욕망을 분출하기 위해서 강력범죄까지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다수의 증거들을 보완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확보를 했고 그 과정 중에는 고교 동창과 그 고등학교 미성년자 시절부터 여고생에 대한 성적 도구화, 성적인 범죄를 하겠다, 심지어 납치를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생각까지 현출이 됐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앵커]
장윤기 측 변호인의 변론 전략을 보자면 일단 감형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윤기가 수동적인 성격이라서 친구들 장난에 호응한 그런 대화의 일부였다는 주장인데 이 부분이 참작될 수 있겠습니까?
[손정혜]
이 부분이 실제 물적 증거인 대화와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 변론인가에 따라서 참작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고등학교 때 주고받았던 SNS에 상대방 지인 2명에 대해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채택됐다가 장윤기가 이 SNS 대화 자체에 대한 증거 동의를 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하려던 지인 2명에 대해서 증인신청을 철회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한다는 변명이 대화록 자체는 우리가 증거로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게 마치 내 성범죄 목적으로 과거부터 쭉 이런 습성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입증 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우리는 그 입증 취지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장윤기 측 변호인의 주장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장윤기의 학창시절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 대화도 수신자와 발신자가 바뀌어서 기재된 부분들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친구가 성적인 대화를 주도하고 장윤기가 이것을 호응하면서 답변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성범죄 목적이다라는 것을 강화하려는 그런 검찰의 입증 취지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장윤기가 고등학생 때부터 이야기했던 그 섬뜩한 상상을 실제 실현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변호사가 이렇게 변론을 한다 하더라도 장윤기가 몇 년 후에 실제 이러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이것이 소극적으로 답변만 했다고 참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윤기의 기이한 행동들이 또 있는데 여성 지인들과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던 게 블랙박스에 저장돼 있는데 그걸 휴대전화로 옮겨서 보관을 하고 있었다. 물론 대화 내용이 성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블랙박스 내용을 휴대전화로 옮길 이유는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이고은]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에 대한 성적인 대화가 아님에도 일반적인 대화만 나눈 것임에도 일상생활에서 들으려는 목적으로 그랬다고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화 녹음 파일을 휴대전화로 옮겨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장윤기라는 사람이 여성에게 굉장히 집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능히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실제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에도 자신이 교제했던 베트남 여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스토킹, 그리고 강간 범행까지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집착적인 성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중형 선고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에 대한 필요성도 상당히 높은 사안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법정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의 유족도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는데 장윤기에게 법적 최고형을 내려달라며 호소하면서 오열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억울한 심정이야 저희가 가늠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로지 버티는 것은 딸에게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말을 해 주려고 피눈물로 버티고 있다. 이 범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체 진실을 밝혀주고 그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딸을 잃은 지 84일째인데 가족들의 삶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측의 목소리로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눈물 절절 구구절절 감정을 토로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장윤기는 시종일관 무표정한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송구한 표정, 죄송한 표정, 눈물로 반성하거나 참회하는 표정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이 장면 역시 타인에 대한 아픔, 타인에 대한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런 만큼 범죄의 재범 가능성, 위험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장윤기라는 사람은 과연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도 평가를 받아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고 이채원양의 가족들은 가족의 삶이 파탄났다, 이런 항변을 하면서 오열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고 이채원양을 돕기 위해서 현장에서 같이 있었던 고등학생이 역시 피해를 입었는데 어제 재판장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의 진술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남학생에 대해서도 지금 장윤기 공소장에 내용이 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고 이채원 양의 비명을 듣고 현장에 와서 피해자를 도우려 한 이 남학생에게 장윤기는 뻔뻔하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드는 순간 남학생에게 무차별한 공격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제 공판 과정 중에 증인신문을 통해서 이 남학생의 증언 내용이 있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장윤기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재판부 입장에서는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상당히 높은 인물이다. 따라서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것이 고 이채원 양의 사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틀 전 베트남 여성이 지속적으로 경찰에 스토킹 사건으로 신고를 했다는 거죠. 스토킹 신고를 받았고 심지어 강간까지 이틀 전에 했다면 바로 구속시킬 수 있는, 현장에서 체포 후 구속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1차적인 경찰의 대응도 상당히 아쉽고 만약 그때 구속됐더라면 이 남학생의 피해도, 또 고 이채원 양에 대한 피해도 없었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건입니다.
[앵커]
어제가 3차 공판이었고 다음 달 31일에 4차 공판이 열리고 이날 결심재판한다고 하는데 일단 유족들의 호소도 있었고요. 또 피해를 당했던 남학생의 증언도 있었고 검찰 구형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손정혜]
강간살인 살인미수입니다.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종형이 어떻게 선고될지는 판사님께서 재량껏 판단하시지만 이 사건 사안은 범행의 잔혹성이 다른 사건에 못지않습니다. 더군다나 계획적인 범행이었을 뿐만 아니라 1차 살인 후에 태연하게 2차 살인 공격까지 이어갔다는 점에 있어서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다라는 측면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느냐, 합의를 해 줬느냐는 양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아마 1심 선고, 2심 선고까지 유가족들은 피해자를 생각해서 합의는 난망한 상황이고 엄벌을 계속 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또 다른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섬뜩하고 엽기적인 사건인데요. 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닌 이른바 알몸 살해 사건인데 피의자 정재환이 체포 직전 사건 현장에 돌아와서 명품 시계를 챙기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것도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네요.
[손정혜]
기괴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본인의 미래와 본인의 어머니의 안위만 걱정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미 친구를 살해하고 친구들이 와 있는 상황이고 현장은 혈흔이 흥건했다고 합니다. 그 혈흔에 미끄러지기까지 하면서 롤렉스 시계를 찾아서 또는 본인의 현금을 찾아서 어머니에게 전달해 달라고 친구에게 전달을 했다는 것인데요. 일단 B씨는 사건 이후 며칠 후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롤렉스 시계 어디 갔냐, 어디에다 숨겨 놨다면 팔 수 있었을 텐데라는 전화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해쳐놓고 수천인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시계와 현금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정황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팔아서 도피자금으로 하려고 한 것인지, 변호인 선임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구속될 것이 명확해지니까 어머니라도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이 참혹하잖아요. 오로지 이걸 찾으러 온다는 생각 자체가 엽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보통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범행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계를 찾으려고 했다는 것은 그 사건 현장을 훼손했을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폴리스라인이 쳐지고 관계자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현장의 족적이라든가 또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것의 지문 등에 대해서 정확히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사건 현장에, 심지어 사체가 있는 그 현장에 피가 흥건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다시 내가 롤렉스 시계라든지 현금 등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장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친구가 말렸지만 친구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현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이 친구의 진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고요. 이후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에도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가 상당히 양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내용들이 있으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 시의원 사건입니다. 어제 경찰에 소환돼서15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요. 최영중 전 시의원의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답변하지 않다가 수사 중인 사안이다, 수사 열심히 받았다는 말만 했는데 일단 최영중 전 시의원 같은 경우는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펼쳤다고 하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전 시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의 수위가 실형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것과 일반 성인에 대한 성매매 사건은 그 처벌에 있어서 상당히 다릅니다. 일반 성매매 같은 경우에 초범일 경우에 검찰 사건 처리 지침상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그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재판으로 가게 돼서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러한 주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받고 있는 혐의가 미성년자로 하여금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했던, 아마 신체 일부를 찍어서 보내게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됩니다. 미성년자로 하여금 스스로 찍어 보내게 한 것 또한 이러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판례가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사실 사전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되는 죄명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전 시의원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해야만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 중 대다수를 불기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펼쳐나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도 조사할 것이고요. 약 1년간 채팅을 주고받았던 만큼 이 해당 여중생의 진술, 또 SNS 대화 기록 등을 통해서 경찰, 검찰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녹취를 본 것처럼 질문에 대답하는 태도가 전혀 반성하는 듯한 느낌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가 중학생인데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인데 경찰이 최영중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신병 확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손정혜]
저는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매수를 넘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그러니까 성범죄로 다스려야 되고 기본 양형 권고기준만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불법 촬영이나 기타의 여죄, 경합범을 가중하면 징역 5년까지 선고될 수 있고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성인 여성이 누가 담배를 사주겠다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들었을 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나요? 이건 미성년자임을 알고 담배를 스스로 살 수 없는 처지를 잘 이용하지 않는 성인이면 나올 수 없는 발언입니다. 한마디로 여중생에 대한 성착취한 사건인데 그것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증거인멸 가능성,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사건입니다. 청계천이 요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동전 싹쓸이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청계천에서 대낮에 비누칠까지 해가며 목욕하는 여성의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까요?
[이고은]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기부하려는 동전 가져간 것도 굉장히 놀랍다고 소개했는데 지난 6월 중순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 중년 여성이 비누와 때밀이를 가지고 물을 끼얹고 목욕을 하는 영상이 한 커뮤니티 소셜미디어에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의 한 관계자는 이 영상 속 인물은 노숙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실제 영상인지 몰랐다, 촬영 현장인 줄 알았다라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예전에 강가에서 목욕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영상인 것 같은데 비누칠도 했다고 하면 청계천 수질오염 우려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손정혜]
일단 청계천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명확하게 저렇게 수영이라든가 목욕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수질관리법 등에 따르면 공공으로 사용하는 강물이나 이런 데서 목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저렇게 영상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만약 진짜 노숙인이라면 과태료를 부과해도 회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실시간 계도를 해서 저런 사람들이 적발돼서 금지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청계천 관리처 직원이 7명 정도라고 합니다. 주야간 교대로 돌아가고 있고 전체 길이가 11km라고 하면 7명이 사실 실시간으로 감독하기 어렵거든요. 시민들이 보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고 하지 않도록 제재하시고 바로 필요하다면 경찰에도 연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청계천은 서울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워낙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인파가 많아서 저런 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럴 것 같은데 이런 황당한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뭔가 조치가 필요하기는 할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하루 평균 청계천의 조례 위반 건수가 36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청계천 길이가 11km인데 전담 인력이 7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24시간 동안 교대근무를 하고 CCTV로 순찰, 감찰을 하지만 역시나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 보강도 필요하고요. 말씀주신 대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청계천 무조건 가는 관광 명소거든요. 국격 부분들을 고려해서 인력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강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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