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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과 관련해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위법한 체포 지시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다며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고,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조 전 원장이 계엄군이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고, 홍장원 전 1차장의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는 등 핵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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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고,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조 전 원장이 계엄군이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고, 홍장원 전 1차장의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는 등 핵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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