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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7월 27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윤용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딸 셋에 아들 하나 있는 집안의 막내 아들입니다. 위로 누나 셋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저는 30대에 이혼한 뒤 다시 부모님과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1년 전에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친 뒤부터 누나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부모님과 제가 함께 살던 집이 부모님 명의였으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뜻밖의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누나들이 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낸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걸,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대학생 때 우연히 친척 어른들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결혼 후, 딸만 넷을 낳았고 아들을 간절히 바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갓난 아기였던 저를 알게 됐고, 친부모에게 버려진 저를 가족으로 맞아, 직접 출생신고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우리는 너를 단 한 번도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저 역시 부모님도, 누나들도, 예전과 다름없는 가족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누나들은 절 친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친자식도 아닌 제가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동안 부모님 집에서 20년 넘게 공짜로 살았으니 그 기간에 월세까지 계산해서 자신들에게 돌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 부모님을 두 번 잃은 것처럼 너무나도 힘듭니다. 정말 저는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걸까요? 또 누나들 말처럼 20년 동안 살았던 집에 대한 월세까지 물어줘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친아들처럼 키워주셨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갑자기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된 상황입니다. 재산 문제를 떠나서 사연자분의 상처가 얼마나 클지 짐작이 되는데요. 조윤용 변호사,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조윤용 : 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실제로 상속 과정에서 이처럼 출생신고나 친자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뒤늦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태어난 직후에 부모님이 직접 데려와서 출생신고를 하셨고요. 평생 친아들처럼 살아오셨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는 부모님과 사연자분, 어떤 관계로 보게 될까요?
◆ 조윤용 : 네,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려면 부모님이 직접 낳은 친생자, 그리고 입양을 통한 둘 중의 하나로 형성됩니다. 그런데 사연자님은 부모님이 직접 출산해서 낳은 아들은 아니므로 입양 관계에 해당해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사연에서는 입양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법원은 입양할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고 실제로 부모가 친자식을 키우듯이 키워왔다면, 그때 출생신고 자체는 허위의 출생신고이기는 하지만,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내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이후 친자식처럼 키우며 계속 관계를 지속해 왔으므로 결국 부모님과 사연자님의 관계는 입양을 통한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조인섭 : 네, 입양이 된 관계인 거고, 형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누나들이 제기한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한다'라고 하는 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적절한 소송일까요?
◆ 조윤용 : 일단 부모님과 사연자님은 실질적으로는 입양 관계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형성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자체를 무효로 하는 무효심판청구, 취소청구 내지는 협의 파양이나 재판상 파양청구가 아니면, 그렇게 입양을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에는 정식 입양신고가 아닌 출생신고를 한 것이라서, 일단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해야지만 이 관계를 정리 할 수 있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는 관계를 확인할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자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누나들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나들이 제기한 소송 자체는 맞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누나들이 제기한 이 소송, 재판으로 가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누나들 뜻대로 이제 파양이 될 수 있는 걸까요?
◆ 조윤용 : 지금 어머니하고도 출생신고가 됐고, 친자식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양친자 관계는 형성된 건데요. 누나들의 사건 청구가 인용이 되려면 재판상 파양사유가 존재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재판상 파양사유는 민법 제905조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데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에서는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 내용만 봤을 때는 학대, 유기 등 심히 부당한 대우 같은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조인섭 : 그렇습니다.
◆ 조윤용 : 그리고 사연자 님이 20세가 넘어서야 우연히 입양사실을 알 정도였고, 이후에도 사연자님이 부모님과 계속 함께 살아온 것을 보면 굉장히 관계도 돈독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연 그대로만 놓고 봤을 때, 누나들이 재판상 파양을 논할 만한 사연은 없어 보이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 조인섭 : 결국 누나들의 목적은 사연자분을 상속인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연자분도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까요?
◆ 조윤용 : 네, 비록 부모님이 직접 낳은 친생자는 아니지만, 입양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양친자로서 부모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 역시 누나들과 공동상속인으로서, 누나들 세 분이랑 법정상속분 4분의 1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도 반영이 될 수 있어서, 구체적인 상속분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법정상속분 4분의 1의 권리,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사연자님은 상속인으로서의 친생자인 누나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므로, 부모님 상속재산에 대해서 분할 협의를 시도해 보실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는, 지금 누나들은 집을 비워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20년 넘게 부모님 집에서 무상으로 살았으니까 그동안의 월세까지 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누나들의 타당한 요구일까요?
◆ 조윤용 : 우선 사연자님은 현재 돌아가신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혼자 거주하고 계시는 건데요. 법적으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모님 소유의 집을 누나들과 사연자님이 공유한 상태가 됩니다. 4명이 공유한 상태의 집에 사연자님이 혼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퇴거하라는 누나들의 요청이 야속하게 들릴 수는 있으시겠지만, 지금부터는 새로운 거주지를 구해서 이사하시거나 아니면 누나들과 협의하셔서 소정의 차임을 누나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 조윤용 : 한편으로는 부모님 생전에 함께 거주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누나들이 20년 치 차임을 요구하는데요. 그런데 사연자님 역시 부모님의 자녀로서 누나들과 동등한 지위의 상속인이고, 집 소유자인 부모님께서 생전에 아들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하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생전에 거주한 기간까지 차임을 소급해서 지급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입양의 의사로 자녀를 키워왔다면 법적으로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 역시 양자로 인정이 되고요. 친자녀와 같은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상속 받을 수 있다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조윤용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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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윤용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딸 셋에 아들 하나 있는 집안의 막내 아들입니다. 위로 누나 셋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저는 30대에 이혼한 뒤 다시 부모님과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1년 전에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친 뒤부터 누나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부모님과 제가 함께 살던 집이 부모님 명의였으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뜻밖의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누나들이 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낸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걸,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대학생 때 우연히 친척 어른들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결혼 후, 딸만 넷을 낳았고 아들을 간절히 바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갓난 아기였던 저를 알게 됐고, 친부모에게 버려진 저를 가족으로 맞아, 직접 출생신고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우리는 너를 단 한 번도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저 역시 부모님도, 누나들도, 예전과 다름없는 가족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누나들은 절 친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친자식도 아닌 제가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동안 부모님 집에서 20년 넘게 공짜로 살았으니 그 기간에 월세까지 계산해서 자신들에게 돌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 부모님을 두 번 잃은 것처럼 너무나도 힘듭니다. 정말 저는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걸까요? 또 누나들 말처럼 20년 동안 살았던 집에 대한 월세까지 물어줘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친아들처럼 키워주셨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갑자기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된 상황입니다. 재산 문제를 떠나서 사연자분의 상처가 얼마나 클지 짐작이 되는데요. 조윤용 변호사,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조윤용 : 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실제로 상속 과정에서 이처럼 출생신고나 친자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뒤늦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태어난 직후에 부모님이 직접 데려와서 출생신고를 하셨고요. 평생 친아들처럼 살아오셨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는 부모님과 사연자분, 어떤 관계로 보게 될까요?
◆ 조윤용 : 네,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려면 부모님이 직접 낳은 친생자, 그리고 입양을 통한 둘 중의 하나로 형성됩니다. 그런데 사연자님은 부모님이 직접 출산해서 낳은 아들은 아니므로 입양 관계에 해당해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사연에서는 입양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법원은 입양할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고 실제로 부모가 친자식을 키우듯이 키워왔다면, 그때 출생신고 자체는 허위의 출생신고이기는 하지만,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내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이후 친자식처럼 키우며 계속 관계를 지속해 왔으므로 결국 부모님과 사연자님의 관계는 입양을 통한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조인섭 : 네, 입양이 된 관계인 거고, 형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누나들이 제기한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한다'라고 하는 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적절한 소송일까요?
◆ 조윤용 : 일단 부모님과 사연자님은 실질적으로는 입양 관계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형성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자체를 무효로 하는 무효심판청구, 취소청구 내지는 협의 파양이나 재판상 파양청구가 아니면, 그렇게 입양을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에는 정식 입양신고가 아닌 출생신고를 한 것이라서, 일단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해야지만 이 관계를 정리 할 수 있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는 관계를 확인할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자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누나들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나들이 제기한 소송 자체는 맞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누나들이 제기한 이 소송, 재판으로 가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누나들 뜻대로 이제 파양이 될 수 있는 걸까요?
◆ 조윤용 : 지금 어머니하고도 출생신고가 됐고, 친자식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양친자 관계는 형성된 건데요. 누나들의 사건 청구가 인용이 되려면 재판상 파양사유가 존재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재판상 파양사유는 민법 제905조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데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에서는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 내용만 봤을 때는 학대, 유기 등 심히 부당한 대우 같은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조인섭 : 그렇습니다.
◆ 조윤용 : 그리고 사연자 님이 20세가 넘어서야 우연히 입양사실을 알 정도였고, 이후에도 사연자님이 부모님과 계속 함께 살아온 것을 보면 굉장히 관계도 돈독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연 그대로만 놓고 봤을 때, 누나들이 재판상 파양을 논할 만한 사연은 없어 보이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 조인섭 : 결국 누나들의 목적은 사연자분을 상속인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연자분도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까요?
◆ 조윤용 : 네, 비록 부모님이 직접 낳은 친생자는 아니지만, 입양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양친자로서 부모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 역시 누나들과 공동상속인으로서, 누나들 세 분이랑 법정상속분 4분의 1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도 반영이 될 수 있어서, 구체적인 상속분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법정상속분 4분의 1의 권리,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사연자님은 상속인으로서의 친생자인 누나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므로, 부모님 상속재산에 대해서 분할 협의를 시도해 보실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는, 지금 누나들은 집을 비워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20년 넘게 부모님 집에서 무상으로 살았으니까 그동안의 월세까지 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누나들의 타당한 요구일까요?
◆ 조윤용 : 우선 사연자님은 현재 돌아가신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혼자 거주하고 계시는 건데요. 법적으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모님 소유의 집을 누나들과 사연자님이 공유한 상태가 됩니다. 4명이 공유한 상태의 집에 사연자님이 혼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퇴거하라는 누나들의 요청이 야속하게 들릴 수는 있으시겠지만, 지금부터는 새로운 거주지를 구해서 이사하시거나 아니면 누나들과 협의하셔서 소정의 차임을 누나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 조윤용 : 한편으로는 부모님 생전에 함께 거주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누나들이 20년 치 차임을 요구하는데요. 그런데 사연자님 역시 부모님의 자녀로서 누나들과 동등한 지위의 상속인이고, 집 소유자인 부모님께서 생전에 아들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하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생전에 거주한 기간까지 차임을 소급해서 지급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입양의 의사로 자녀를 키워왔다면 법적으로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 역시 양자로 인정이 되고요. 친자녀와 같은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상속 받을 수 있다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조윤용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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