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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나온 판결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1심에서는 600억 원대였고요. 2심에서는 1조 3000억 원을 나눠주라고 했는데 오늘 파기환송에서는 9400억 원대를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소영 관장 측의 손을 들어준 걸로 봐야 되나요?
[이경민]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당시 파기환송을 할 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자체를 불법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참작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에서는 SK 주식 자체가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440억 원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SK 주식 자체에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1심에서의 665억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SK 주식이 들어가서 판결이 나온 게 맞는 만큼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게 맞다는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SK 주식 자체를 분할할 대상인가 아닌가에서 분할 대상이 됐으니까 노소영 관장의 손을 들어준 쪽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다음에 액수잖아요. 앞서서 2심에서도 인정을 하면서 1조 3000억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9000억 원대로 내려왔죠. 4000억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경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재산분할을 할 때 원고, 피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그다음에 노소영 관장의 재산을 전부 모아놓고 채무도 모아놓고 순자산을 검토를 합니다. 순자산을 만들어놓은 후에 그다음에 비율을 나누게 되는데 지금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최태원 회장이 3분의 2, 그다음에 노소영 관장이 3분의 1을 기여했다고 봤고요. 그리고 최 회장의 재산 같은 경우에는 파기환송 되기 전의 항소심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때 당시 주식이 16만 원대였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적용을 해 보니까 한 3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3조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3분의 1 정도라고 했었기 때문에 9440억 정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것 같고. 그때 당시 우리가 파기환송 되기 전에 항소심에서 1조 3000억 가까이 나왔었는데 그때랑 비교를 했을 때는 기여도 비율이 달라졌다. 그때 당시 2심에서는 35%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기여도가 달라진 부분도 금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부부 공동재산에 기여를 얼마나 했느냐, 이게 관건인데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기여를 원래는 봤었다가 대법원에서 노 전 대통령이 기여를 했었던 부분은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이건 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는데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했을 때도 결국 SK 주식이 들어갔던 이유는 노 관장이 그냥 본인의 가사, 양육. 어떻게 보면 SK 대외적 활동을 통해서 기여를 한 부분도 막대하다. 어느 정도 그걸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SK 주식도 똑같이 분할 대상으로 봐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오늘 재산분할 대상이 돼서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렇게 보냈지만 다시 항소심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이 맞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도는 인정하지 않았고 그외에 가사, 양육에 가정에 기여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그동안 노 관장은 미술관 관장 역할 등을 통해서 SK 가치를 높였다는 것을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다 인정된 건가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혼을 할 때 그간의 사정 같은 경우에 모든 것을 다 고려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사라든지 양육, 특히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가사 활동을 했던 기간이 있으면 그 시간 동안에도 기여를 했다고 참작을 해 줍니다. 결국 이 자녀들이 크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게 되고. 일반인 같으면 보통 10년 정도 혼인생활을 했다고 하면 50%까지 인정해 주는데 노 관장 같은 경우에 33% 정도밖에 인정을 해 주지 않았던 이유는 재벌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재벌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SK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최태원 회장이 훨씬 더 막대한 기여를 했다는 부분을 참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가사, 양육을 통해서 기여를 했던 부분. 그다음에 SK그룹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했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봐서 SK 주식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50%가 되는데 이번만큼은 특별한 경우, SK의 성장에 있어서 최 회장의 기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30% 정도, 3분의 1 정도를 잡은 거죠?
[이경민]
현실적으로 우리가 50:50으로 보게 되면 일반인의 재산 기준하고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이후의 대외활동을 통해서, SK 경영활동을 통해서 SK 가치가 올라간 부분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는 33% 정도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앵커]
세기의 이혼소송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오늘이 네 번째 재판입니다. 1심, 2심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오늘이 파기환송심인데 보면 SK 주식 가치를 언제를 지점으로 재산분할 산정하느냐, 여기에서 오늘 판결문은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가기 직전, 이 부분으로 삼은 거죠?
[이경민]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냐면 우리가 이혼소송을 제기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판결이 나오기까지 서로 공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주식 자체는 보통 소 제기 시점에 갖고 있던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요. 주식의 가액이 변동하니까 우리가 재판 마지막 기일,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제출할 거 하고 그날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날 종가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번의 사실심이 있었습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작년 10월에 판결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대법원 가기 전에 2024년 4월에 한 번 변론 종결이 됐었고 대법원을 갔다가 파기환송되면서 올해 6월에 한 번 또 변론 종결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SK 주식이 16만 원 정도 됐었고요. 올해 6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SK 주식이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법원에서는 보통 판시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기 전의 16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파기환송 후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80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가 쟁점이 됐었고 그래서 과연 고등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낼까 확인해 봤더니 결국 우리 기존 판례는 이혼소송이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는 원래 이혼청구를 했을 때 시점 사실심 변론 종결일로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외부적인 후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재산이 증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배척하고 애초에 이혼 소송을 진행했을 때 그때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환송된 이전,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16만 원을 기준으로 판시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최태원 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경민]
완전히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게 SK 주식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베스트로 봤을 것 같고요. 그런데 SK 주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생각했을 때는 파기환송된 80만 원 기준으로 하면 너무나 커지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1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6만 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3조 정도 되니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차선책으로 좀 더 나은 결과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악은 피했다. 지급에 대해서도 주식 자체를 분할해서 증여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마련하라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렇다면 현금을 마련하는 것도 최 회장의 고민일 텐데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경민]
사실 법원에서도 판결을 할 때 현물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 각각의 지분대로 귀속시킬 수도 있는데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귀속시켜버리면 우리가 같이 안 살게 됐는데 내 지분이 반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현실 세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결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세대로 팔았을 때 그때 50% 정도 준다고 하면 얼마 정도 주게 되는지를 고려를 해서 1명이 부동산 전부를 가져가고 가져간 사람이 차액 정도를 현물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SK가 지금 만약 주식 자체를 현물로 줘버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지배구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현물로서 분할하는 게 아니라인정되는 그 금액 자체를 현금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급을 하라. 그 가액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났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은 이 소식을 미국에서 듣고 있을 거라는 말이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재상고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상고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다섯 번째 재판이 되는 거예요.
[이경민]
그렇게 되면 다섯 번째 재판이 되는데 그동안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이혼이랑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는 확정시켯고요. 나머지 재산 분할만 돌려보냈거든요. 돌려보낸 상황인데 돌려보낼 때도 결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기여를 했던 부분이 불법원인급여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작을 하면 안 된다, 그 부분만 파기환송한 상태라서 그래서 다시 상고를 할 수 있는데 상고를 했을 때 과연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주장했던 연장선상에서 주장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SK 주식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걸 바랄 것이고 이걸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원래 본인이 상속이나 증여받았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 논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갈 가능성이 클 것 같거든요. SK 주식 자체가 특유재산으로 빠져야 된다는 부분 하나하고 기여도 관련해서도 어쨌든 33%가 인정된 것도 많다고 하면서 기여도를 인정하게 된 증거를 채택한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면서 다시 한 번 상고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번째 재판인 파기환송심에서 다섯 번째 재판인 재상고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이경민]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많은 쟁점들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언급할 부분은 크지 않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세기의 이혼 재판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와 관련해서 이경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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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나온 판결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1심에서는 600억 원대였고요. 2심에서는 1조 3000억 원을 나눠주라고 했는데 오늘 파기환송에서는 9400억 원대를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소영 관장 측의 손을 들어준 걸로 봐야 되나요?
[이경민]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당시 파기환송을 할 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자체를 불법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참작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에서는 SK 주식 자체가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440억 원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SK 주식 자체에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1심에서의 665억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SK 주식이 들어가서 판결이 나온 게 맞는 만큼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게 맞다는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SK 주식 자체를 분할할 대상인가 아닌가에서 분할 대상이 됐으니까 노소영 관장의 손을 들어준 쪽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다음에 액수잖아요. 앞서서 2심에서도 인정을 하면서 1조 3000억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9000억 원대로 내려왔죠. 4000억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경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재산분할을 할 때 원고, 피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그다음에 노소영 관장의 재산을 전부 모아놓고 채무도 모아놓고 순자산을 검토를 합니다. 순자산을 만들어놓은 후에 그다음에 비율을 나누게 되는데 지금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최태원 회장이 3분의 2, 그다음에 노소영 관장이 3분의 1을 기여했다고 봤고요. 그리고 최 회장의 재산 같은 경우에는 파기환송 되기 전의 항소심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때 당시 주식이 16만 원대였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적용을 해 보니까 한 3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3조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3분의 1 정도라고 했었기 때문에 9440억 정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것 같고. 그때 당시 우리가 파기환송 되기 전에 항소심에서 1조 3000억 가까이 나왔었는데 그때랑 비교를 했을 때는 기여도 비율이 달라졌다. 그때 당시 2심에서는 35%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기여도가 달라진 부분도 금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부부 공동재산에 기여를 얼마나 했느냐, 이게 관건인데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기여를 원래는 봤었다가 대법원에서 노 전 대통령이 기여를 했었던 부분은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이건 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는데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했을 때도 결국 SK 주식이 들어갔던 이유는 노 관장이 그냥 본인의 가사, 양육. 어떻게 보면 SK 대외적 활동을 통해서 기여를 한 부분도 막대하다. 어느 정도 그걸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SK 주식도 똑같이 분할 대상으로 봐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오늘 재산분할 대상이 돼서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렇게 보냈지만 다시 항소심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이 맞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도는 인정하지 않았고 그외에 가사, 양육에 가정에 기여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그동안 노 관장은 미술관 관장 역할 등을 통해서 SK 가치를 높였다는 것을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다 인정된 건가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혼을 할 때 그간의 사정 같은 경우에 모든 것을 다 고려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사라든지 양육, 특히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가사 활동을 했던 기간이 있으면 그 시간 동안에도 기여를 했다고 참작을 해 줍니다. 결국 이 자녀들이 크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게 되고. 일반인 같으면 보통 10년 정도 혼인생활을 했다고 하면 50%까지 인정해 주는데 노 관장 같은 경우에 33% 정도밖에 인정을 해 주지 않았던 이유는 재벌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재벌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SK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최태원 회장이 훨씬 더 막대한 기여를 했다는 부분을 참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가사, 양육을 통해서 기여를 했던 부분. 그다음에 SK그룹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했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봐서 SK 주식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50%가 되는데 이번만큼은 특별한 경우, SK의 성장에 있어서 최 회장의 기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30% 정도, 3분의 1 정도를 잡은 거죠?
[이경민]
현실적으로 우리가 50:50으로 보게 되면 일반인의 재산 기준하고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이후의 대외활동을 통해서, SK 경영활동을 통해서 SK 가치가 올라간 부분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는 33% 정도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앵커]
세기의 이혼소송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오늘이 네 번째 재판입니다. 1심, 2심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오늘이 파기환송심인데 보면 SK 주식 가치를 언제를 지점으로 재산분할 산정하느냐, 여기에서 오늘 판결문은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가기 직전, 이 부분으로 삼은 거죠?
[이경민]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냐면 우리가 이혼소송을 제기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판결이 나오기까지 서로 공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주식 자체는 보통 소 제기 시점에 갖고 있던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요. 주식의 가액이 변동하니까 우리가 재판 마지막 기일,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제출할 거 하고 그날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날 종가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번의 사실심이 있었습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작년 10월에 판결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대법원 가기 전에 2024년 4월에 한 번 변론 종결이 됐었고 대법원을 갔다가 파기환송되면서 올해 6월에 한 번 또 변론 종결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SK 주식이 16만 원 정도 됐었고요. 올해 6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SK 주식이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법원에서는 보통 판시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기 전의 16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파기환송 후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80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가 쟁점이 됐었고 그래서 과연 고등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낼까 확인해 봤더니 결국 우리 기존 판례는 이혼소송이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는 원래 이혼청구를 했을 때 시점 사실심 변론 종결일로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외부적인 후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재산이 증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배척하고 애초에 이혼 소송을 진행했을 때 그때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환송된 이전,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16만 원을 기준으로 판시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최태원 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경민]
완전히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게 SK 주식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베스트로 봤을 것 같고요. 그런데 SK 주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생각했을 때는 파기환송된 80만 원 기준으로 하면 너무나 커지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1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6만 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3조 정도 되니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차선책으로 좀 더 나은 결과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악은 피했다. 지급에 대해서도 주식 자체를 분할해서 증여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마련하라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렇다면 현금을 마련하는 것도 최 회장의 고민일 텐데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경민]
사실 법원에서도 판결을 할 때 현물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 각각의 지분대로 귀속시킬 수도 있는데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귀속시켜버리면 우리가 같이 안 살게 됐는데 내 지분이 반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현실 세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결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세대로 팔았을 때 그때 50% 정도 준다고 하면 얼마 정도 주게 되는지를 고려를 해서 1명이 부동산 전부를 가져가고 가져간 사람이 차액 정도를 현물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SK가 지금 만약 주식 자체를 현물로 줘버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지배구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현물로서 분할하는 게 아니라인정되는 그 금액 자체를 현금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급을 하라. 그 가액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났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은 이 소식을 미국에서 듣고 있을 거라는 말이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재상고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상고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다섯 번째 재판이 되는 거예요.
[이경민]
그렇게 되면 다섯 번째 재판이 되는데 그동안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이혼이랑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는 확정시켯고요. 나머지 재산 분할만 돌려보냈거든요. 돌려보낸 상황인데 돌려보낼 때도 결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기여를 했던 부분이 불법원인급여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작을 하면 안 된다, 그 부분만 파기환송한 상태라서 그래서 다시 상고를 할 수 있는데 상고를 했을 때 과연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주장했던 연장선상에서 주장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SK 주식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걸 바랄 것이고 이걸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원래 본인이 상속이나 증여받았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 논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갈 가능성이 클 것 같거든요. SK 주식 자체가 특유재산으로 빠져야 된다는 부분 하나하고 기여도 관련해서도 어쨌든 33%가 인정된 것도 많다고 하면서 기여도를 인정하게 된 증거를 채택한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면서 다시 한 번 상고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번째 재판인 파기환송심에서 다섯 번째 재판인 재상고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이경민]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많은 쟁점들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언급할 부분은 크지 않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세기의 이혼 재판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와 관련해서 이경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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