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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9천440억 원에 이르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선고 뒤 기자들에게,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돼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해, 검토한 뒤에 상고 여부 등 구체적인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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