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익법무관 교육 기간 보수 미지급은 위헌"

헌재 "공익법무관 교육 기간 보수 미지급은 위헌"

2026.07.23. 오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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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들이 임용 전 의무적으로 받는 군사 교육 기간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공익법무관 A 씨가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6월 군사교육 훈련을 마친 뒤 같은 해 8월부터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한 A 씨는 교육 기간 보수를 받지 못한 점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과 똑같이 군사교육을 받는데도, 군인보수법을 이유로 이들과 달리 해당 기간 보수를 받지 못해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공익법무관 모두 군인의 신분으로 일정한 군사교육을 받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그 기간도 같아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익법무관만 군인보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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