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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손승원(36)이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연녹색 수의 차림으로 출석한 손승원은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승원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스스로 정말 많이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죗값을 무겁게 받겠다"고 했다.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두 배를 넘은 상태였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5번째였다. 앞서 손승원은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승원이 첫 사례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연녹색 수의 차림으로 출석한 손승원은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승원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스스로 정말 많이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죗값을 무겁게 받겠다"고 했다.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두 배를 넘은 상태였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5번째였다. 앞서 손승원은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승원이 첫 사례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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