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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이 교원노조법 3조와 관련해 낸 헌법소원 2건을 병합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교원노조법 3조는 노조가 어떤 정치활동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교수노조 등은 지난 2020년, 대학교수는 정치활동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는데도 교원노조법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돼선 안 된다며 잇달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성인인 대학생을 교육하는 대학교원은 초·중등학교 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대학 교수노조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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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국교수노조 등은 지난 2020년, 대학교수는 정치활동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는데도 교원노조법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돼선 안 된다며 잇달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성인인 대학생을 교육하는 대학교원은 초·중등학교 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대학 교수노조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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