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병원장 오늘 2심 선고...징역 6년 구형

'36주 낙태' 병원장 오늘 2심 선고...징역 6년 구형

2026.07.23. 오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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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사건으로 기소된 의료진들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늘(23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35분 병원장 윤 모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윤 씨에게 징역 6년, 함께 기소된 집도의 심 모 씨에게 징역 4년, 산모 권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윤 씨와 심 씨는 지난해 6월 임신 34∼36주 차인 20대 산모 권 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월 1심은 윤 씨에게 징역 6년, 심 씨에게 징역 4년, 권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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