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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드린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되는 형량인데요. 이 시간 홍정석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당선 한 달여 만에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결국 법원은 오세훈 시장이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의뢰를 했고 또 대납도 인정을 다 한 거죠?
[홍정석]
큰 줄기를 인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 징수로 보면 특검이 주장한 3300만 원 중에 2100만 원이 인정됐고 여론조사는 10건 중에 5건만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따라서 따지고 보면 한 반 정도가 인정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당선무효형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법원은 특검이 주장한 핵심 뼈대, 즉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김한정이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의 핵심은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재판부가 명태균 씨의 진술을 전부 믿지 않으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인데요. 오세훈 시장이 울면서 전화했다.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 같은 명태균의 극적인 진술들은 전부 배척을 했고요. 대신 카카오톡 대화, 시간, 그리고 입금 시점, 여론조사 실시 시점 같은 디지털 기록들의 조합, 즉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명태균의 진술 없이도 유죄가 성립하는 구조를 만든 셈이라 지금 명태균의 거짓말을 어떻게 믿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명태균의 진술이 없더라도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판결했다, 이렇게 설시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뒤집힐 가능성이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은 앞서서 주장하기로는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자발적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낸 것이다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게 대납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홍정석]
큰 틀에서는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이런 명언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재판부는 오늘 세 가지 축에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동기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사실 2016년, 2018년, 20년 선거에서 연속으로 낙선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나경원 의원에게도 여론조사에서 계속 뒤지고 있었죠. 그리고 여성 가산점도 10%까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경선 방식이 일반 시민 100% 여론조사로 확정되자 일반 시민 지지에서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공표 여론조사로 증명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 이것을 동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오늘 사실 판결의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인데요. 2021년 1월 22일 오전 11시에 나경원 의원이 박영선 대결에서 오세훈보다 앞선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됐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시장은 그 결과를 확인하고 바로 그날 오후에 명태균한테 전화를 합니다. 한 달간 돈이 없어서 여론조사를 못하던 미래한국연구소가 그날 바로 조사를 재개한 거죠. 따라서 재판부는 이 타이밍을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김한정 씨가 돈을 낼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가장 강조한 점인데요. 2월 1일날 김한정이 강혜경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했는데 당시에 김한정은 강혜경은 물론이고 명태균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1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보낼 이유가 보통 없죠. 따라서 재판부는 오세훈 측 요청 없이는 설명이 안 된다고 못을 박았고요. 나중에 확인된 김한정 본인의 통화 녹음에서 오세훈이 몸을 사리니까 내가 만난 거야라는 발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앵커]
정리하자면 오세훈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할 사정이 분명히 있었고 명태균 씨와 김한정 씨 사이에 오세훈 시장이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오세훈 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날 것인가. 결국 이게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보통은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내년 1, 2월이면 대법원 판결이 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홍정석]
그런 전망도 있지만 사실 이런 선거 사건에서 길게는 2~3년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시장직을 잃게 되겠죠.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형이 확정된 후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즉 쉽게 말씀드리면 출마를 할 수 없다는 건데 사실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이 부분이 더 뼈아픈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 이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특검의 사건이니까 아무래도 법원에서 신속히 진행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을 확보하고 끌면서 재판을 진행할지를 지켜보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반면 특검도 무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할 준비를 하고 있고 분명히 항소할 건데요. 제가 오늘 판결문을 보니까 법원에서는 이런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을 주요 사실로 무죄의 근거로 내세우기 때문에 사실 특검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략도 가능한 상황이라서 두 쪽 다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 그 기간도 가늠하기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구형, 재판부에 요청하기로는 징역형이었단 말이죠. 1년 6개월인데 지금 벌금형 1000만 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무엇이 쟁점이 될까요?
[홍정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명태균의 진술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선고가 난 사건인데요. 지금 명태균 씨의 진술에 대해서 이번 재판부가 배척할 것들은 확실히 배척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들에 대해서는 채택해서 유죄를 인정한 사실이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유무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명태균 씨의 진술에 대한 공방보다는 이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증거에 대해서 범죄사실의 입증 사실이 얼마나 입증될지가 공방의 핵심이 될 것 같고, 2심 법원에서도 사람들의 진술보다는 타이밍과 동기,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명태균 씨 여론조사는 여러 재판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관련 사건에서 김건희 씨는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의 실형이 1심에서 선고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재판에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홍정석]
영향을 미쳤다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재판부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법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었다. 왜냐하면 다른 재판부가 그런 논리에 따라서 유죄 판단을 했고 그리고 향후에 따라올 재판에서도 본인이 여러 가지 증거를 봤을 때 이전 재판부에서 유죄가 난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도 그러면 유죄의 심증을 굳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에서 한 판단이 영향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다른 재판부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미치지는 않는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내일모레 재판 선고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명태균 씨의 이 이슈도 등장을 하는데 1, 2심 전부 무죄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사실 하급심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판례로서 하급심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리가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내일모레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오늘 2심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절대적인 영향성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홍정석]
맞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재판부는 아니더라도 같은 법원, 다른 법원에서 선고한 것들도 사실 판사들이 그 부분을 다 참고하게 되죠. 아무래도 우리가 보고서를 쓰든 논문을 쓰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부분이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을 때 오늘 재판이 또 내일모레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내일모레 선고는 또 어떻게 미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세훈 시장은 선고가 난 후에 새빨간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 보고 난 판결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고요. 앞서서도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법왜곡죄로 특검을 고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홍정석]
법 왜곡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은 다분히 정치적인 발언 같고. 그런데 오늘 유죄가 일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소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그냥 본인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던진 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오늘 말했듯이 명태균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판부의 판결을 꼼꼼히 보시면 명태균의 새빨간 거짓말에 해당되는 진술들은 대부분 배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의 직접적인 진술보다는 명태균 씨의 진술로 인해서 나온 카카오톡의 내용이나 전화에 대한 시점, 객관적으로 디지털 증거로 확인되는 명태균 씨의 진술들만이 증거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오늘 명태균의 거짓말로 인한 판결이다, 이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으로 제가 볼 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2심에서도 명태균 씨의 진술에 집중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증거와 본인의 동기 그리고 타이밍 간에 매칭이 안 된다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증거를 깨뜨려야 다시 무죄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오세훈 시장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두 사람이죠. 사업가 김한정 씨 그리고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 대한 판단도 나왔는데 각각 300만 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정석]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나온 건데요. 강철원 전 부시장은 벌금 300만 원이죠. 오세훈 시장의 20년 최측근이고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는데 판결문을 보시면 공표용 여론조사 발표 매체로 머니투데이를 섭외해 주고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수정본을 전달받는 등 실무에 관여했죠. 그렇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종범의 성격이 오늘 인정받아서 300만 원이 됐는데 감경사유도 있었지만 오래전에 부패범죄 징역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해서 오늘 유죄가 나온 것 같고요. 김한정 씨는 벌금 500만 원인데 실제로는 2100만 원을 낸 사람이죠. 그래서 죄질이 더 안 좋기도 한데 오세훈 시장의 요청에 따라서 후원자로서 움직인 것이지 본인이 먼저 주도하거나 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감경 사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한정 씨는 그동안 내가 궁금해서 여론조사를 그냥 받아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전혀 인정되지 않았고요. 재판부가 마지막에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오세훈 시장은 다년간 국회의원과 시장을 역임하면서 입법 취지를 잘 알아면서도 범행을 주도했다. 그래서 직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홍정석]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장이기 이전에 변호사 경력도 있고 실제로 변호사죠. 오늘 판결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묵시적 의사 합치 부분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도 오세훈 시장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법률 전문가인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묵시적 의사 합치라는 부분도 본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청탁을 할 때 의사를 합치할 때 제가 여론조사를 부탁드린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명시적인 의사 합치가 되겠죠. 묵시적 의사 합치라는 것은 이런 말을 직접 주고받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었다, 그 정도는. 서로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받는 그런 관계다. 이런 것이 성립한다면 묵시적 의사 합치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눈빛만 봐도 통한다. 이런 말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명시적인 약속이 없어도 이번 사건에는 암묵적 합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묵시적 의사 합치라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므로 일반인보다 좀 더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판결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이 법리가 적용됐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법률적인 이론을 잘 알면서도 이런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선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오세훈 시장 사건에서도 사실상 이런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 자체도 이런 법리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이렇게 재판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는 징역형이었고 오세훈 시장의 선고 결과는 벌금형이잖아요. 오늘 양형 이유에서 덧붙인 부분은 다만 오세훈 시장의 적극적인 지시나 사주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을 덧붙였는데 이런 게 참작이 됐을까요?
[홍정석]
사실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 이런 사건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징역형이면 당연히 당선 무효형이 되지만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 본인이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부탁한 적도 없다.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도 어느 정도 인지를 했지만 당선 무효형, 즉 오세훈 시장을 공직에 둘 수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100만 원의 10배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징역형에 버금가는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징역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뇌물죄나 다른 더 죄질이 나쁜 범죄에 징역형에 해당할 여지가 높고 정치자금법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들은 대단히 많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벌금 1000만 원이라는 것은 항소심에 가서도 이것을 뒤집으려면 거의 모든 유죄 사실들을 무죄로 바꿔야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1000만 원 선고는 그렇게 낮은 선고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만약 확정이 되면 피선거권이 향후 5년간 박탈이 되고 2030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형량의 의미까지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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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드린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되는 형량인데요. 이 시간 홍정석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당선 한 달여 만에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결국 법원은 오세훈 시장이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의뢰를 했고 또 대납도 인정을 다 한 거죠?
[홍정석]
큰 줄기를 인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 징수로 보면 특검이 주장한 3300만 원 중에 2100만 원이 인정됐고 여론조사는 10건 중에 5건만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따라서 따지고 보면 한 반 정도가 인정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당선무효형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법원은 특검이 주장한 핵심 뼈대, 즉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김한정이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의 핵심은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재판부가 명태균 씨의 진술을 전부 믿지 않으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인데요. 오세훈 시장이 울면서 전화했다.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 같은 명태균의 극적인 진술들은 전부 배척을 했고요. 대신 카카오톡 대화, 시간, 그리고 입금 시점, 여론조사 실시 시점 같은 디지털 기록들의 조합, 즉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명태균의 진술 없이도 유죄가 성립하는 구조를 만든 셈이라 지금 명태균의 거짓말을 어떻게 믿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명태균의 진술이 없더라도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판결했다, 이렇게 설시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뒤집힐 가능성이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은 앞서서 주장하기로는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자발적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낸 것이다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게 대납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홍정석]
큰 틀에서는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이런 명언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재판부는 오늘 세 가지 축에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동기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사실 2016년, 2018년, 20년 선거에서 연속으로 낙선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나경원 의원에게도 여론조사에서 계속 뒤지고 있었죠. 그리고 여성 가산점도 10%까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경선 방식이 일반 시민 100% 여론조사로 확정되자 일반 시민 지지에서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공표 여론조사로 증명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 이것을 동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오늘 사실 판결의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인데요. 2021년 1월 22일 오전 11시에 나경원 의원이 박영선 대결에서 오세훈보다 앞선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됐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시장은 그 결과를 확인하고 바로 그날 오후에 명태균한테 전화를 합니다. 한 달간 돈이 없어서 여론조사를 못하던 미래한국연구소가 그날 바로 조사를 재개한 거죠. 따라서 재판부는 이 타이밍을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김한정 씨가 돈을 낼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가장 강조한 점인데요. 2월 1일날 김한정이 강혜경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했는데 당시에 김한정은 강혜경은 물론이고 명태균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1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보낼 이유가 보통 없죠. 따라서 재판부는 오세훈 측 요청 없이는 설명이 안 된다고 못을 박았고요. 나중에 확인된 김한정 본인의 통화 녹음에서 오세훈이 몸을 사리니까 내가 만난 거야라는 발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앵커]
정리하자면 오세훈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할 사정이 분명히 있었고 명태균 씨와 김한정 씨 사이에 오세훈 시장이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오세훈 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날 것인가. 결국 이게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보통은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내년 1, 2월이면 대법원 판결이 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홍정석]
그런 전망도 있지만 사실 이런 선거 사건에서 길게는 2~3년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시장직을 잃게 되겠죠.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형이 확정된 후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즉 쉽게 말씀드리면 출마를 할 수 없다는 건데 사실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이 부분이 더 뼈아픈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 이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특검의 사건이니까 아무래도 법원에서 신속히 진행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을 확보하고 끌면서 재판을 진행할지를 지켜보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반면 특검도 무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할 준비를 하고 있고 분명히 항소할 건데요. 제가 오늘 판결문을 보니까 법원에서는 이런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을 주요 사실로 무죄의 근거로 내세우기 때문에 사실 특검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략도 가능한 상황이라서 두 쪽 다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 그 기간도 가늠하기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구형, 재판부에 요청하기로는 징역형이었단 말이죠. 1년 6개월인데 지금 벌금형 1000만 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무엇이 쟁점이 될까요?
[홍정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명태균의 진술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선고가 난 사건인데요. 지금 명태균 씨의 진술에 대해서 이번 재판부가 배척할 것들은 확실히 배척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들에 대해서는 채택해서 유죄를 인정한 사실이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유무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명태균 씨의 진술에 대한 공방보다는 이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증거에 대해서 범죄사실의 입증 사실이 얼마나 입증될지가 공방의 핵심이 될 것 같고, 2심 법원에서도 사람들의 진술보다는 타이밍과 동기,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명태균 씨 여론조사는 여러 재판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관련 사건에서 김건희 씨는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의 실형이 1심에서 선고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재판에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홍정석]
영향을 미쳤다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재판부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법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었다. 왜냐하면 다른 재판부가 그런 논리에 따라서 유죄 판단을 했고 그리고 향후에 따라올 재판에서도 본인이 여러 가지 증거를 봤을 때 이전 재판부에서 유죄가 난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도 그러면 유죄의 심증을 굳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에서 한 판단이 영향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다른 재판부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미치지는 않는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내일모레 재판 선고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명태균 씨의 이 이슈도 등장을 하는데 1, 2심 전부 무죄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사실 하급심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판례로서 하급심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리가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내일모레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오늘 2심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절대적인 영향성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홍정석]
맞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재판부는 아니더라도 같은 법원, 다른 법원에서 선고한 것들도 사실 판사들이 그 부분을 다 참고하게 되죠. 아무래도 우리가 보고서를 쓰든 논문을 쓰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부분이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을 때 오늘 재판이 또 내일모레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내일모레 선고는 또 어떻게 미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세훈 시장은 선고가 난 후에 새빨간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 보고 난 판결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고요. 앞서서도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법왜곡죄로 특검을 고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홍정석]
법 왜곡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은 다분히 정치적인 발언 같고. 그런데 오늘 유죄가 일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소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그냥 본인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던진 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오늘 말했듯이 명태균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판부의 판결을 꼼꼼히 보시면 명태균의 새빨간 거짓말에 해당되는 진술들은 대부분 배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의 직접적인 진술보다는 명태균 씨의 진술로 인해서 나온 카카오톡의 내용이나 전화에 대한 시점, 객관적으로 디지털 증거로 확인되는 명태균 씨의 진술들만이 증거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오늘 명태균의 거짓말로 인한 판결이다, 이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으로 제가 볼 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2심에서도 명태균 씨의 진술에 집중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증거와 본인의 동기 그리고 타이밍 간에 매칭이 안 된다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증거를 깨뜨려야 다시 무죄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오세훈 시장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두 사람이죠. 사업가 김한정 씨 그리고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 대한 판단도 나왔는데 각각 300만 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정석]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나온 건데요. 강철원 전 부시장은 벌금 300만 원이죠. 오세훈 시장의 20년 최측근이고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는데 판결문을 보시면 공표용 여론조사 발표 매체로 머니투데이를 섭외해 주고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수정본을 전달받는 등 실무에 관여했죠. 그렇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종범의 성격이 오늘 인정받아서 300만 원이 됐는데 감경사유도 있었지만 오래전에 부패범죄 징역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해서 오늘 유죄가 나온 것 같고요. 김한정 씨는 벌금 500만 원인데 실제로는 2100만 원을 낸 사람이죠. 그래서 죄질이 더 안 좋기도 한데 오세훈 시장의 요청에 따라서 후원자로서 움직인 것이지 본인이 먼저 주도하거나 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감경 사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한정 씨는 그동안 내가 궁금해서 여론조사를 그냥 받아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전혀 인정되지 않았고요. 재판부가 마지막에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오세훈 시장은 다년간 국회의원과 시장을 역임하면서 입법 취지를 잘 알아면서도 범행을 주도했다. 그래서 직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홍정석]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장이기 이전에 변호사 경력도 있고 실제로 변호사죠. 오늘 판결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묵시적 의사 합치 부분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도 오세훈 시장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법률 전문가인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묵시적 의사 합치라는 부분도 본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청탁을 할 때 의사를 합치할 때 제가 여론조사를 부탁드린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명시적인 의사 합치가 되겠죠. 묵시적 의사 합치라는 것은 이런 말을 직접 주고받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었다, 그 정도는. 서로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받는 그런 관계다. 이런 것이 성립한다면 묵시적 의사 합치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눈빛만 봐도 통한다. 이런 말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명시적인 약속이 없어도 이번 사건에는 암묵적 합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묵시적 의사 합치라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므로 일반인보다 좀 더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판결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이 법리가 적용됐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법률적인 이론을 잘 알면서도 이런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선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오세훈 시장 사건에서도 사실상 이런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 자체도 이런 법리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이렇게 재판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는 징역형이었고 오세훈 시장의 선고 결과는 벌금형이잖아요. 오늘 양형 이유에서 덧붙인 부분은 다만 오세훈 시장의 적극적인 지시나 사주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을 덧붙였는데 이런 게 참작이 됐을까요?
[홍정석]
사실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 이런 사건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징역형이면 당연히 당선 무효형이 되지만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 본인이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부탁한 적도 없다.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도 어느 정도 인지를 했지만 당선 무효형, 즉 오세훈 시장을 공직에 둘 수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100만 원의 10배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징역형에 버금가는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징역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뇌물죄나 다른 더 죄질이 나쁜 범죄에 징역형에 해당할 여지가 높고 정치자금법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들은 대단히 많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벌금 1000만 원이라는 것은 항소심에 가서도 이것을 뒤집으려면 거의 모든 유죄 사실들을 무죄로 바꿔야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1000만 원 선고는 그렇게 낮은 선고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만약 확정이 되면 피선거권이 향후 5년간 박탈이 되고 2030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형량의 의미까지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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