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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퇴원한 뒤 긴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긴급지원 절차가 만들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있어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절차에 따르면 확인 절차가 간소화돼 현행 1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비스 제공까지의 기간이 3~7일로 짧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 돌봄 필요 대상자를 선정한 뒤 환자 평가를 실시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지원계획을 세워 돌봄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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